▲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 전ㆍ후 비교.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환경오염시설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통합허가의 절차 및 요건, 배출영향분석 방법 등의 구체적인 규정들을 담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 하위법령이 30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수질 등 최대 10종의 환경허가를 사업장당 하나로 통합하고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업장 환경관리를 하는 사업자 맞춤형 제도로 지난 1971년부터 도입된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를 전면 개편한 것이다.    

대기·수질 1·2종 1,340여 개소에 적용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대상을 환경영향이 큰 19개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으로 정했다. 연간 20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거나 일일 700㎥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수질·대기 1·2종 사업장이 해당되며 전체의 1.3%인 1,340여개소로 추정된다. 그 외 사업장은 현행대로 개별법으로 관리된다.  

다만 중·소규모 사업장이 희망할 경우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적용한다. 이 경우 신청서류 중 일부를 생략하는 등 절차가 간소화 된다.

▲ 업종별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 시기.
제도 준비상황을 고려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2017년 1월부터 시행되는 업종은 전기업(발전), 증기공급, 폐기물처리업(소각)이다.

기존 사업장도 해당업종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통합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2017년 시행되는 사업장은 2021년까지 통합허가를 받으면 된다.

사업장 단위 허가개념과 연계한 최초허가·변경허가 요건이 규정됐다. 통합법에서는 상당한 환경영향을 미치는 시설변경 시 변경허가를 받도록 했다. 대기는 사업장 발생량 30% 또는 100톤/연 이상, 수질은 사업장 폐수 30% 또는 700m³/일 이상, 물질은 일정농도 초과하는 신규물질 배출 등이 변경허가 대상이다. 

유사하거나 반복적인 변경신고 사항은 허가조건에 준수사항을 명시한 경우 사후 60일 이내 한 번 신고할 수 있도록 간소화 했다.

▲ 최초ㆍ변경허가 요건.

사업장 스스로 배출기준 설정
사업장 배출기준 설정을 위한 배출영향분석 방법을 구체화 했다.

오염물질이 수용체에 도달했을 때의 농도변화(추가오염도, PC) 및 최종농도(총오염도, PEC)를 정량화 해 PC 및 PEC가 환경질(質) 목표수준 대비 일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사업장 배출기준을 설정토록 한 것이다.

추가오염도(PC, Process Contribution)는 배출 오염물질이 수용하천 또는 지역대기에 섞일 경우의 농도 증가량(대기는 확산, 수질은 희석의 영향 고려)을 말한다. 총오염도(PEC, Predicted Environmental Concentration)는 수용하천 또는 지역대기의 예측농도로 배경농도에 PC를 추가해 산정한다.

▲ 사업장 배출기준 설정 절차.
환경질 목표수준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환경기준 미설정 항목은 국내·외 기준을 참고토록  규정했다.

사업자가 허가배출기준(안)을 제시하면 허가기관이 적정성을 검토해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배출영향분석 도입으로 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사업자가 손쉽게 배출영향을 분석할 수 있도록 간편 프로그램을 제작ㆍ보급할 계획으로 사업자의 추가 부담은 없을 것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허가조건 등의 주기적인 검토·변경 방법도 구체화 했다.

최초·변경허가 후 사업장을 5∼8년마다 검토해 과학기술 발전이나 주변여건 및 환경관리 여건의 변화, 기타 배출·방지시설 및 모니터링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허가배출기준 및 허가조건을 변경토록 한 것이다.

허가조건 등의 변경 시 사업자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해 방지시설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는 최대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최대배출기준이 변경됐을 때 변경된 최대배출기준이 허가배출기준보다 높은 경우 허가배출기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최대배출기준이 낮은 경우 변경된 최대배출기준을 허가배출기준으로 인정한다.

최적가용기법 마련해야
통합환경관리제도의 핵심인 최적가용기법 및 기준서 마련을 위한 방법·절차도 마련됐다.

최적가용기법(BAT : Best Available Techniques)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계·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환경관리기법으로 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술적·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관리기법들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오염물질 저감효과 및 사업장 적용가능성, 기타 저독성·저유해성 물질 사용여부 등을 고려해 최적가용기법과 기준서를 마련해야 한다.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업종별 기술작업반을 구성해 실태조사를 거쳐 최적가용기법(안)을 마련한다.

기준서는 5년마다 수정·보완하되 업종별 시설교체 주기 등을 고려해 BAT 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BAT 및 기준서 마련·보완 등을 지원하기 위한 BAT 사무국 운영 근거도 규정됐다.

사업장 자율안전관리체계로 전환
점검 빈도는 1∼3년에 1회로 완화하되 정밀진단(최대 5일간)을 실시해 적발 위주의 점검에서 기술지원 방식으로 변경한다.

사업장의 환경관리수준이 우수한 경우 배출기준을 1회 초과하더라도 정상 운영에 한해 재수검을 통한 자율적 개선기회를 부여한다.

자가측정의 최소 측정빈도를 분기 1회∼연 1회로 규정해 사업자가 최초·변경허가 시 자율적으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이행토록 했다.

정보공개 및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최초·변경허가 신청·검토내용 등의 정보를 공개하되 영업비밀 등의 경우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관련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등 11명으로 구성되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의위원회에서 정보 공개가 결정되더라도 사업자가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는 재심의토록 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사전협의 및 허가 신청·검토 및 사후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자가측정 등 사업장 DB 기록·보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구축한다. 시스템 운영 및 유관시스템 연계 등을 위해 통합환경정보센터 운영 근거도 규정됐다.

통합환경관리에 관한 전문성, 공정성 등을 고려해 환경전문심사원을 지정, 배출영향분석 및 허가조건 재검토 등에 대한 기술검토를 수행한다. 한국환경공단이 심사원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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