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의경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수송에너지실장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정부는 2017년을 기점으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 관한 규정을 재정,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2020년에는 공공부문, 2025년에는 민간부문까지 전면 의무화를 추진 중에 있다”

김의경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수송에너지실 실장은 37%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 가장 첫 번째 실천방안으로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냉난방을 비롯해 급탕, 조명, 환기에 이르기까지 건물의 주요 에너지사용설비의 운전상태 및 에너지사용량을 실시간으로 계측, 이상 상태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신산업으로 육성할 것을 밝혔다.

김 실장은 “정부에서는 향후 에너지소비총량제를 도입, 건축물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바탕으로 인허가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에너지공단에서는 제로에너지빌딩을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BEMS설비와 신재생에너지를 조화롭게 구성하는 용역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현재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대상건물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해 제로에너지건물을 달성한다는 목표값만 제시돼 있을 뿐 현재 건축되고 있는 건축자재와 건축설비의 에너지성능 수준 및 제로에너지건물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성능과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적인 부분과 단위면적당 건축비 산정 등 경제성을 고려한 해결책이 없다”라며 “제로에너지건물이 시장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도록 정부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실장은 “제로에너지건물 건축을 위한 자재와 냉난방설비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등 현황에 대한 파악이 돼야 할 것이며 건축을 위한 기술수준 분석을 통해 에너지 특성을 반영한 제로에너지 건물에 대한 기초 통계자료의 확보기 절실하다”라며 “다양한 건축물에 적용하기 위한 최적화 모델 발굴과 이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건축비 추정 등 경제성 분석자료를 공개해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수행할 수 잇는 방향제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아직은 국내 실시간 에너지관리기술이 초기단계이며 시장에서 건물에너지관리가 전문 서비스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기술개발과 에너지관리서비스를 정착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신기후체계에 발맞춰 건물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한 건물부문의 기술 수준을 정확히 판단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추가 감축이 필요한 부분에 기술개발 및 적용 방안 등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에너지정책의 건물부문 실행수단으로 제로에너지빌딩이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에너지공단, 건설기술연구원은 합동으로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총괄 운영부처로 계획수립 및 공고, 심사·선정 업무를 맡는다.

에너지공단은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로서 시범사업 진도관리, 추진현황 보고 등 제도적인 부분을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및 BEMS 지원, 에너지절약계획서 사전검토 등의 업무를 맡았다.

건기연도 제로에너지지원센터로 건물에너지효율화 관련 기술적인 부분을 지원하며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한다.

김 실장은 “이와 관련 정부에서는 사전준비단계로 현재 가격은 높고 종류는 현저히 적어 선택폭이 좁은 계측산업을 육성하고 원격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라며 “현재는 BEMS를 장비납품업체에서 주로 진출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에너지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시설설치뿐만 아니라 분석도 가능해야하는 만큼 데이터분석기술을 육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를 바탕으로 제어기술, 즉 계측기산업을 건물관리 신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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