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정부가 에너지신산업 성과 확산을 위해 전력과 가스 등 각종 에너지원별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특히 RPS 의무이행비율을 높이고 기업형 프로슈머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전력 직접판매를 허용하는 등 2020년까지 총 42조원을 투자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이뤄낼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5일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 에너지미래전략위원회 위원, 에너지규제개혁협의체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RPS 이행과 소규모 신재생 투자 등 신재생에너지분야에 33조원, 배터리시설 투자 및 공기업 ESS설치의무화 사업 등 ESS분야에 4조5,000억원, 전기 및 가스 스마트미터 구축에 2조5,000억원, 친환경발전을 위한 성능개선에 2조원 등 에너지신산업에 2020년까지 총 42조원을 투자한다.

E시장 민간참여 확대
정부는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시장의 민간참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표적 에너지시장인 전력과 가스시장의 진입장벽이 해소되고 민간참여가 활성화 된다. 그동안 에너지시장은 공기업 독점과 민간기업의 과점체제로 형성돼 있어 진입장벽이 높고 에너지신산업이 활성화되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산업부는 그동안 규제개혁협의체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중심으로 규제개혁방안 등을 검토했고 이번에 특히 경쟁촉진방안이 마련됐다.

우선 전력분야의 경우 2022년까지 총 2조원을 투자해 전기·가스에너지 사용자를 대상으로 전기·가스 AMI를 보급하고 AMI 활용 비즈니스를 활성화한다.

전기 AMI를 활용해 소비자가 다양한 요금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AMI 보급과 함께 내년부터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컨설팅, 에너지효율관리 등 관련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그동안 상당수의 도시가스 계량기가 실내에 있어 개인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왔다. 이번 조치로 인해 기존 기계식 계량기를 원격검침이 가능한 계량기로 교체함으로써 실시간 계량과 과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향후 5,000억원을 투자해 약 1,600만호의 기계식 계량기를 원격검침 계량기로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태양광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기업형 프로슈머의 발판 겸업이 허용되며 ESS 활용 사업자의 전기판매사업 허용 등 에너지신산업을 영위하는 민간사업자의 판매시장 진출이 활성화된다.

특히 태양광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일반소비자 또는 기업에게 바로 판매하는 기업형 프로슈머에 대해선 발전과 판매겸업제한이 완화돼 등록만으로 사업자자격이 부여된다.

기업형 프로슈머는 누진제 부담이 큰 지역 등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인근 지역에서 태양광 전력을 사용할 소비자를 모집할 수 있다. 또한 기업형 프로슈머 사업자가 일반기업·공장 등을 대상로 장기계약을 맺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으로 생산한 전기를 직접 판매하는 것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해외의 경우 구글이 처음으로 신재생에너지 직접구입을 시작한 이래 GM, Facebook, Microsoft, Amazon, Warmart 등 다양한 기업으로 확산 중이며 국내기업도 외국 글로벌 기업의 밸류체인에 편입한 경우 사용하는 전력 중 일부를 클린에너지로 공급받는 것을 요청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규제개혁으로 ESS 등 에너지신산업 투자를 할 경우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사올 수 있게 된다.

ESS 등 에너지신산업 투자를 조건으로 한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수용가 등의 전력 직접구매가 활성화된다. ESS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 또는 건물주가 한전이 아니라 전력시장에서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개선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9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에너지신산업 사업자의 판매시장참여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기업형 프로슈머, ESS판매사업자, 전력직접 구매제도 등의 진행·성과·추이 등을 보고 민관합동 TF를 통해 민간참여 활성화 대상·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2017년 상반기까지 마련된다.

또한 에너지신사업자의 송배전망 접근 및 이용조건 등 경쟁여건 개선방안도 준비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본격 확대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2020년까지 총 30조원을 투자(2016~2020) 석탄화력(500MW) 26(13GW)에 해당하는 1,300k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발전소를 대대적으로 확충한다.

이를 위해 2018년부터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 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신재생공급의무화제도(RPS)상의 신재생공급의무비율을 당초 계획보다 0.5%p~1.0%p 상향조정한다.

이에 따라 2018년 신재생 공급의무비율은 2018년 기준 당초 4.5%에서 5.0%로 상향 조정되고 2020년 기준으로는 6.0%에서 7.0%로 확대된다. 이러한 의무비율 상향으로 인해 신재생 발전설비에 85,000억원이 추가로 투자되고 석탄화력 약 6기에 해당하는 300k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발전소가 설치된다.

또한 내년부터 총 2.3GW(석탄 5기 수준) 규모의 영암, 새만금 등 태양광과 태안, 제주대정, 고리 등 해상풍력사업을 포함한 8대 신재생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특히 해상풍력사업을 통해 조선기자재업체의 일감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설비 780, 석탄화력 1기 분량의 신재생 투자가 계통접속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MW 이하의 소규모 신재생 투자에 대해서는 무제한 계통접속이 가능해진다.

자가용 태양광의 경우 그간 연간 생산전력의 50%만을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었으나 이번 대책 이후 100%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건물 전기요금의 상계에 활용할 수 있는 태양광설비 용량을 50kW(17가구 수준)이하에서 1,000kW(300가구 수준)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대형건물의 전기요금 경감 폭이 확대된다.

울산 W학교의 경우 128kW의 태양광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전기요금이 제도개선 전 187만원에서 121만원으로 줄어들어 연간 720만원 수준의 추가수입이 생긴다.

이번 신재생 규제완화와 지원제도에서 무제한 계통접속을 허용함으로써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 설비의 전력망 접속을 보장하게 됐다.

자가용 태양광에서 남는 전기를 무제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대형프로슈머 확산으로 이어질 전망이며 과감한 규제완화와 집중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분야에서 2020년까지 내수 12조원, 고용 3만명 창출이 기대된다.

산업부는 신재생의 해외수출도 2020년까지 현재보다 2배 이상인 100억달러 수준 달성을 목표로 선진국·개도국 시장을 동시에 공략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개혁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촉진요금의 적용기한이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ESS활용촉진요금제의 적용기간이 1년에 불과해 기업들이 ESS 투자 확실성을 호소한 바 있다.

이번 제도시행에 따라 ESS 투자회수기간이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태양광과 ESS를 연결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REC에 가중치 4 내지 5를 부여함으로써 ESS 설치와 관련된 신규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이번 지원제도가 시행될 경우 국내 ESS시장은 현재 3,000억원 규모에서 2020년까지 현재보다 2배인 6,000억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선진국의 송배전망 시장, 개도국의 신재생연계 시장 등에 대한 수출도 올해 43,000만달러 규모에서 2020년까지 32억달러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스시장 신규 진입 확대 추진
산업부는 가스시장의 직수입 및 도매경쟁 추진방안도 발표했다. 2025년부터 도입경쟁효과가 큰 발전용부터 도매경쟁이 허용된다.

산업부는 2025년까지 자기소비용 직수입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경쟁기반을 조성한 후 2025년 도입경쟁 효과가 전기요금인하로 연결될 수 있는 발전용부터 단계적으로 도매경쟁을 개시한다.

직수입 사업자들이 가스공사의 도매배관망을 이용할 때 부과되는 배관이용요금이 인하되고 현재 8종에 달하는 가산금 및 페널티도 4종으로 간소화되며 가스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배관운영정보(압력, 용량, 사용자별 이용현황 등)도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이와 함께 발전소 가동율 저하로 불가피하게 수급조절이 필요할 경우 현재는 직수입자간 교환만 가능하나 앞으로는 제한적인 범위 내(: 신고된 직수입물량의 10% 범위 내)에서 직수입자간 판매를 허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이후 가스공사 계약만료 물량 중 일부를 대상으로 도매경쟁이 이뤄지며 가스공사와 민간 도매사업자의 경쟁을 기본으로 하되 글로벌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시 협력(공동구매, 구매대행 등)도 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가스 도입단가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민간 도매사업자는 가스공사와 동일한 수준의 공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가스공사의 최종공급자로서의 기능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특히 LPG 및 석유시장의 진입규제 완화방안도 추진돼 LPG·석유 수입업자의 저장시설·비축의무가 절반으로 경감된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LNG와 집단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용량요금 합리화로 투자비 회수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동안 고정돼 있던 건설비·운전비를 현실화하고 수요지 인근에 위치하며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발전소를 우대하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우선 기준용량요금은 15년 동안의 건설투자비 등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현실화하며 전력 수요지에 가까운 발전기를 우대하기 위한 지역계수도 도입한다.

산업부는 이번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내수시장은 166,000억원, 수출은 207억달러, 고용창출은 12.4만명에 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올해 7.6%에서 2029년에는 20.6%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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