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이후 고양시, 김포 파주지역, 서울서북부 지역의 천연가스버스 약 260여대의 운행중단이 우려되는 등 일산 모충전소(M/S) 건설지연과 인허가 불가, 이동식 충전소(D/S)의 철거로 인해 천연가스버스 운행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다.

일산 M/S의 경우 지난해 6월 한국가스공사가 고양시를 상대로 일산 M/S 불허가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10월 경기도의 행정심판 심리결과 기각됐다.

현재 가스공사가 운영중인 인천, 평택, 계룡, 김해 M/S가 모두 한강 이남에 위치하고 있는데다 한강교량은 일부 30톤 이상을 통행제한하고 40톤 이상 차량은 통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한강이북지역의 D/S에 CNG를 공급하기 어렵다. 특히 현행 고법 시행규칙에 의해 올해 7월이후 M/S 시설에서만 튜브트레일러(T/T)를 충전토록 규정하고 있어 M/S 충전능력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원활하게 이동충전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즉 충청 호남지역(계룡 M/S), 경남지역(김해 M/S)은 충전용량에 문제가 없지만 경북지역은 M/S가 없어 2개의 D/S 충전장소 확보가 불가피하며 일산 M/S 건설 불가시 인천 M/S를 이용해야하지만 충전시간이 1대당 90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충전용량이 턱없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산 M/S를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CNG 충전용량에는 문제가 없지만 수도권 동부지역은 평택 M/S를 이용할 경우 약 160km이상의 거리를 왕복해야하기 때문에 원활한 공급이 어려울 전망이다.

D/S의 인허가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5월 산자부와 환경부의 합의에 따라 고법 시설기준 적용을 올해 3월 31일까지 유예했지만 아직 미 허가된 시설이 전체 41곳중 13곳에 이르고 있어 4월이후 철거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중 7곳이 고정식으로 전환되고 2곳이 조건부 허가가 가능하지만 서울 양천구의 풍양운수, 고양 주교동의 동해운수, 서울 수유동의 동아운수, 대구 범물동의 대구회차지 등 4곳은 주택건설촉진법, 대체부지 확보불가, 학교보건법 등에 따라 철거가 불가피하다. 고정식으로 전환되는 곳도 3월말까지 사실상 고정식 설치가 난망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환경부는 최근 건설교통부에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조속히 개정해 '가스공급설비' 범위에 '압축천연가스 충전시설'을 포함할 것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스공사도 산자부에 고법 시행규칙중 이동충전차량에 대한 충전 특례조항이 현행 2004년 6월30일까지 고정식충전소에서 이동충전차량에 충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개정해 2006년 6월30일까지 2년간 유예해 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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