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집단에너지 공급규정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즉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이목이 집중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15명의 의원들과 공동으로 집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제17(공급규정) 공급규정을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정하여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17(공급규정)에서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 요금감면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또한 이 경우 전기사업법16조에 따라 전기의 공급약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규정 중 전기의 공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윤 의원은 공급규정을 정하는 것을 산업부 장관에게 신고하기 전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하라는 주장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2015년 기준으로 전국 약 250만세대의 아파트에 지역난방 열을 공급하는 국내 에너지시장의 큰 축으로 성장 이는 집단에너지가 에너지절감과 대기환경 개선에 효과적인 동시에 소비자에게는 저렴하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에너지사업의 큰 성장에는 열병합발전소 등 집단에너지시설이 위치한 지역주민의 희생이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의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공급규정을 정함에 있어 지금까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던 것을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에 공급규정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강경 반발했다. 윤 의원이 제시한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집사법 기본단계부터 설계가 다시 돼야하는 만큼 어렵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윤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무리한 요구이며 문제는 현재 한난의 경우 일례로 파주와 김해지역의 열요금 원가 차이가 굉장히 큰 가운데 이러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오히려 김해처럼 지방에 있는 가구들은 더욱 비싼 요금으로 지역난방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며 지역난방열요금의 경우 용량이나 주변지역의 소각폐열 등에 따라 다 다른 가운데 상호보완해 전국 지역난방 사용자가 비교적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요금을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 요금 산정은 소규모 도시에게 불이익을 안겨주는 격이다고 반박했다.

특히 한난은 현재 수도권지역에 50%를 초과해 신규사업을 할 수 없도록 정부가 사업개발을 제한하면서 한난에게 요구했던 부분이 비교적 사업성이 부족한 지방과 같은 미개발지역을 집중 공략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열요금을 각 지자체별로 조정을 하게 된다면 같은 열을 사용하면서도 더 비싼 요금을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반박의 이유다.

또한 같은 지자체 안에 서로 다른 사업자가 들어와 있는 경우 사업자마다 원가가 다 다른 상황에서 이를 지자체가 수용할 수 있는 인력배치가 가능한지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현재 산업부에서조차도 사업자별 열요금의 원가를 검토하는데만 하더라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 마저도 한국에너지공단의 전문 인력이 업무를 이행하고 있는 가운데 각 구나 군청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지역난방 열요금은 2개월에 한 번씩 도시가스요금에 연동해 변동비를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자면 2개월에 한 번씩 연동되는 연료비를 각 지자체에서 평가하고 협의해 나가야한다는 것이다. 지차체별 사업자가 1개사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협의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별 소각폐열 확보량과 열병합발전설비 용량에 따른 연료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현재 기반기금을 통해 지자체별 발전소 인근 주민들에게 편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한 채 전체 열요금에 손을 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이 같은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이는 오히려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데다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개정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윤 의원의 개정안이 과연 통과될 것인지, 또한 이로 인해 업계는 어떠한 변화를 맞을 것인지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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