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장고만이 능사는 아니며 간혹 폐해도 발생함을 지적하는 속담인 ‘장고 끝에 악수 난다’가 떠올랐다. 이는 바둑이나 장기에서 주로 적용되는데 사람이 한 가지 생각에 너무 깊이 사로잡히다 보면 국면의 흐름을 망각하기 쉽고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무의식 상태에 빠지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는 수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역구를 살피는 마음에는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너무 팔이 안으로 굽은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돌아보기를 권하고 싶다.

집단에너지는 수요지 인근에 발전소를 설치,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에너지라는 것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제외하고 논하기 어렵다.

지방의 경우 사업자 입장에서는 경제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지방지역주민들에게도 대도시의 편익을 공유하기 위해 정부는 수도권 밀집지역내 신규사업을 독점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를 통해 지방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한난은 호남지역과 충청지역, 경북지역 등 사업성 평가를 통해 신규사업지구를 개발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지방 보급사업이 가능한 것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크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요금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교차지원의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보다 양질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편익을 누리는데 있어서 차등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반대로 국회에 묻고 싶다. 집단에너지시설 인근지역의 주민들이 혜택을 봐야하기 때문에 요금을 지역별로 산정하라고 한다면 전기요금도 그렇게 지불 하겠는가.

우리는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있다. 집단에너지 원가를 따져서 해당 지자체만 적용하도록 하자고 주장한다면 송전선로 역시 발전소와의 거리를 따져서 멀어지는 만큼의 비용을 추가로 납부해야 공평하다.

또한 에너지요금을 정산할 수 있을 만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 한 지역에 하나의 사업자가 있는 지역도 있겠지만 수도권의 경우 수많은 사업자들이 들어와 있는 가운데 산업부에서도 힘겨워 하는 열요금 산정을 구나 군청에서 그 적은 인원으로 가능할 것인지 등이 의문으로 남는다.

발의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발의한 내용에 대해 보다 섬세한 고찰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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