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용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회장.
[투데이에너지] 소형저장탱크는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해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써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현재 전국에 약 5만1,000여기가 설치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LPG배관망공급사업 등 정부시책에 힘입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설치장소는 주로 음식점,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을 비롯해 공동주택 등 주택가에도 근접 설치돼 있다.
 
올해 여름은 더위가 일찍 찾아와 소형저장탱크에 대한 안전관리도 선제적 예방대책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예방대책은  과거의 사건사고나 검사결과 부적합사례 분석 자료를 활용하기도 한다.

과거 소형저장탱크의 과거 사건사고를 살펴볼 때 매년 하절기 고온고압에 영향을 받아 여러 차례 사고가 발생해 왔으며 그 대표적 사례가 액팽창이다.

액팽창에 의한 안전변 분출, 조정기 고장 고압(직압) 공급, 계량기 등 가스설비 파손에 의한 가스누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액팽창에 의한 사고는 고온고압의 영향도 있겠지만 과충전방지장치의 고장 등으로 가스충전시 규정용량 (탱크 내용적의 85%)을 초과해  과충전돼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소형저장탱크에 부착되는 부속품 중에 안전변은 특정설비로 검사품이지만 과충전방지장치 등은 비검사품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소형저장탱크에 부착하는 부속품중 비검사품(과충전방지장치, 균압밸브, 레벨게이지 등)은 검사대상품목으로 지정을 하던지 성능인증품을 사용토록 의무화 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다음 소형저장탱크의 검사결과 부적합사례를 살펴보자. 지난해에 소형저장탱크 ‘개방검사’시 탱크부식 등의 원인으로 불합격처리 돼 탱크를 파기한 사례가 4건이나 발생했다.

가스누출 등 부적합사례 발견시 현장에서 바로 시정(개선) 조치 후 합격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 인 현실을 감안하면 전체 부적합사례는 다수가 될 것이다.

주택가 등 우리 주변 가까이에 가스발생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가스공급자는 공급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야할 것이다. 특정설비재검사기관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검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규제완화분위기에 편승한 검사주기 연장 주장은 국민안전을 보장하고 있는지 신중히 검토해 봐야 한다.

14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만약 주택가나 다중이용시설의 소형저장탱크에 의해 발생된다면 소형저장탱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같이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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