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장성혁 국장] 온실가스 규제 양상이 바뀌고 있다. 흔히 2020년, 2030년 등 미래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낮추겠다’ ‘줄이겠다’는 식으로 발표되다보니 일반 시민이 규제로 느끼기에는 부족했다. 당장 실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그럴 것이다. 어쩌면 선언적 느낌으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내년부터 서울시는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키로 했다. 뒤를 이어 경기도와 인천시가 그 이듬해인 2018년부터 관련 제도를 도입키로 확정했다.

이러한 변화는 미세먼지 효과가 컸다.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국내 주요 도시 대기질 수치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미세먼지 문제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닌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로 바뀌었다.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 먼 미래의 온실가스 저감 목표치만을 읊을 수는 없는 일이다.

서울시는 2005년 이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노후경유차 104만대 중 종합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차량,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을 제한키로 했다. 운행하다 단속되면 적발시마다 20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적지 않은 과태료가 부과된다니 실제 운행제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이같은 규제는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서울시의 대기환경지수는 주요국 최하수준이다. 오존주의보에 이어 미세먼지주의 경보도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대기질이 떨어질대로 떨어진 후 시행되는 것으로 응급조치인 셈이다.

다른 주요 국가들은 우리보다 한 발 앞서 강력한 규제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영국의 런던이 대표적이다. 런던시는 2008년부터 공해차량 제한구역(LEZ)을 운영하고 경유차 진입을 제한했다. 제한규정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천파운드(약 172만원)의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혼잡통행료가 시행되는 있는데다 오는 2020년까지는 ‘클린에어존’ 제도를 추가해 요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으로 이중, 삼중의 강력한 규제가 작동 중이다.

네덜란드와 노르웨이 정책은 더욱 엄격하다. 2025년까지 경유는 물론 휘발유 차량은 아예 판매조차 할 수 없도록 법제화한다. 화석연료를 사용되는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와 수소차 등의 친환경차로 완전 대체하겠다는 구상이다.

운행제한이라는 극처방 제도를 이제 국내에서도 도입한다. 실제 제도가 운용되는 내년 이후에는 더 많은 자치단체가 유사한 제도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다. 규제를 통해서라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대체산업으로 키울 수 있다면 산업구조의 선순환적 전환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것이 수소차산업이다.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 수소차산업은 다행히 국내기업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수소차 보급은 미세먼지 등의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침체에 빠져있는 관련산업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이 조차 다른 국가의 사례를 기다려 따라가려 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과감하리만치 선제적인 인센티브 및 보급정책을 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규제와 인센티브는 성격상 서로 반대편 끝 지점에 위치해 있지만 추진할 때를 놓쳐 실시할 경우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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