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지난 4일 의미있는 발표가 있었다. 서울시를 비롯한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장과 환경부 장관이 모여 15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을 금지하는 노후경유차운행제한제도 시행 협약을 가졌다.

이 협약에 따르면 서울시 전역은 당장 내년부터 인천시와 경기도 17개 시는 2018년, 나머지 경기도 지역은 2020년부터 노후 경유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다.

현재 2005년 이전에 수도권에 등록된 경유차는 총 104만대로 이들 차량은 4년 후인 2020년부터는 수도권내에서 운행이 불가능해진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와 대기질 개선을 위한 극약 처방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104만대에 이르는 노후 경유차를 보유하고 있는 차주의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할 경우에만 계속 운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당장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차를 구입할 여력이 안되는 차주의 경우 엔진개조나 저감장치 부착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 경우 대형 경유차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게 될 것이고 소형차의 경우 LPG엔진으로 개조될 가능성이 높다.

2.5톤 미만 경유트럭과 트라제, 카니발 등 소형 노후경유차가 수도권에 47만대 등록된 것을 참고하면 연간 10만대 이상의 소형 노후경유차량의 LPG엔진 개조시장이 최소한 4년간 형성되는 것이다. LPG업계로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LPG업계는 경유차 LPG엔진 개조시장이 10여년 전 호황을 누리다 한 순간에 몰락한 이유를 되새겨 봐야 한다. 물론 당시에 비해 기술도 개발되고 환경도 변화했지만 모처럼 맞은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더욱 완벽한 엔진 개조기술과 부품관리 등 면밀한 대응책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LPG업계는 LPG엔진개조에 따른 기술과 부품 등을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와 기능을 갖춰서 완벽한 엔진개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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