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환경부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무를 보는 대표적인 규제 부처다.

모든 산업 활동에서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등의 환경규제를 받게 돼 있다.

이로 인해 발전하는 것이 환경관련 설비나 기자재 등을 생산하고 설치하는 환경산업이다.

그동안의 환경규제는 일방적이고 적발 위주였다. 산업체들은 환경규제로 인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볼멘소리를 하기도 한다.

지금은 환경규제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환경관리의 과학화를 통해 기업의 자율성과 편익을 보장하면서 환경관리 및 기술개발 능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환경규제는 신시장을 창출한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1971년부터 시작된 환경오염시설 설치 인허가제도가 전면 개편돼 사업장 단위로 1개의 통합허가만 받으면 되는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오는 2017년부터 시행된다. 

지난 5월29일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공포돼 2018년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자원을 폐기하는 매립이나 단순 소각 대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최대한 동원해 재사용과 재활용을 극대화 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자는 의미에서 제정됐다.

또 폐기물 재활용 대상을 확대해 재활용시장을 활성화 하는 동시에 안전관리는 꼼꼼하게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7월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밖에 배출권거래제, 화학물질관리법 등의 새로운 환경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식서비스 시장, 규제이행을 위한 유지보수, 부품 및 제품산업 등이 형성되고 있다.

예를 들어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업종별 BAT 기준서 제·개정, 기업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기업의 자율관리체계 구축,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따른 장외 영향평가 등의 지원을 위한 컨설팅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환경관리 과학화와 신환경규제는 환경을 지키면서 경제도 살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으로 이해된다. 환경단체 등 일각에서는 환경부가 규제 부처로서의 본연 업무보다는 경제부처처럼 경제를 살리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하지만 환경규제를 하면서 경제까지 살릴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그러기 위해선 환경정책에 대한 보다 세밀한 평가와 설계가 필요하다.

환경산업연구단지 및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등 환경산업 육성과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기존 전통적인 환경산업(물, 대기, 소각 및 매립 등)의 내수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다. 재활용 및 폐자원에너지화시장, 환경시설 운영관리 서비스시장 등은 앞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 전통 환경산업의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기술력을 최대한 살려 해외진출을 활성화 하고 새로운 환경규제로 인한 신산업을 육성해 ‘환경과 경제’가 조화롭게 가도록 해야 한다. 지금이 이러한 선순환 환경규제의 첫 단추를 끼우는 시점이다.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