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욱 기자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최근 대형 원전폐기물이 원전 본부 내에 장기간 보관되고 있어 안전에 우려가 깊다.

원전에서 발생한 대형폐기물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장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따라 최종적으로 원자력환경공단으로 인도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형폐기물을 처분용기에 담기위한 절단 및 압축(용융) 과정과 방사선준위를 낮추기 위한 제염과정, 포장 등 일련의 처리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반해 현재까지 국내 원전 대형폐기물 중 처리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으로 이송된 대형폐기물은 단 한 대도 없다.

특히 지난 1998년 고리원전 1호기에서 발생된 증기발생기의 경우 2016년 현재까지 무려 19년 동안 고리원전본부 내 ‘제4방사성폐기물 저장고’에 방치돼 있어 안전성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이다.

이처럼 지난 19년 동안이나 원전 대형폐기물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으로 이송하지 못하는 것은 현재 국내에는 한수원을 포함해 기업들 중에서 원전 대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곳이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한수원측도 교체된 증기발생기 등 대형폐기물은 처분용기에 담기 위한 제염, 절단, 포장 등 처분에 대한 국내경험과 실적은 없어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대형폐기물 등 중저준위폐기물은 원전본부 내 전용저장고에 보관해 오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기준으로 원전부지에 보관 중인 대형폐기물을 처분하려면 해외기술도입 등 외국기업의 참여가 필요해 국내기업의 기술확보와 주도적인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게 한수원의 입장이다.

경주방폐장으로 대형폐기물을 옮겨서 처분하는 것은 해체기술개발, 표층처분장 준공, 국내 산업체 육성 등을 고려해 철저한 준비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한수원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원전은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지적되면 그 부분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거나 계획상 진행하고 있다는 등의 답변만 들릴뿐 정확한 답을 들어보지 못한 것 같다.

이번 대형폐기물같이 그 오랜시간 동안 처분하려는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이 있었는지 궁금증을 낳을 뿐이다.

원전은 후쿠시마 사고로도 알 수 있듯 한순간의 방심이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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