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도시 하수도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던 정화조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수도법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각 건물의 정화조에서 생성된 악취물질(황화수소 등)이 하수도로 배출될 때 공기 중으로 확산돼 거리를 걷는 일반 통행자들이 악취로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까지는 1,000인용 이상의 정화조에만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했던 것을 앞으로는 개정령에 따라(공포 후 즉시 시행) 200인용 이상의 정화조(통상 3~5층 건물 규모)를 설치하는 자도 악취저감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특히 이미 설치돼 있는 200인용 이상의 정화조에도 2년 이내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은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뚜껑이 보행자 또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곳에 노출된 경우 추락사고 등의 위험이 있어 주변과 구별될 수 있도록 도색하도록 하고 뚜껑 상부에 접근 주의를 알리는 안내문도 새기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인한 악취를 줄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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