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과 관련 예민한 사안에 대해 질의·회신내용을 안전公 기술기준처 제공으로 싣는다.


압축천연가스(CNG)충전설비를 수입코자 하는 경우, 검사대상품목과 적용법규 및 검사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압축천연가스 충전설비중 검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용기밸브 포함) 및 특정설비(안전밸브, 압력용기)다. 또한, 검사대상품목을 수입시에는 통관전에 동법시행규칙중 별지 제37호서식의 수입신고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 수입적합검토서를 발급받아야 통관이 허가되며, 이후 우리공사의 검사를 받아 합격되면 판매·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 저장소설치허가(질소저장탱크)를 받은 질소탱크와 인접(30m이내)하여 용기집합설비에 의해 산소(338kg)와 수소(24㎥)를 사용하는 경우, 증설되는 수소설비와 사업소내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미확보시 별도의 방호벽(질소저장탱크와 산소는 방호벽내 설치)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의거 저장소설치허가를 받아야 할 “저장소”라함은 저장탱크 또는 충전용기보관실(집합시설 포함)로서 그 저장능력의 총합이 액화가스 5톤, 압축가스 500㎥이상인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기존에 저장탱크 설치허가를 받은 후 합산범위내에 저장설비를 추가증설하는 경우에는 변경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나, 동건과 같이 증가되는 수소의 저장능력이 300kg(60㎥)미만인 경우에 방호벽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 다만, 가능하다면 기존의 방호벽내로 설치하는 것이 안전관리상 바람직할 것이다.


집단공급시설의 가스설비(Vapor Comp)의 위치가 출입문 근처에 있는 것을 이동하여 설치하고자 할 경우 변경허가 대상여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의 위치변경과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배관의 연장이 20미터이상인 배관의 설치장소 및 길이의 변경은 변경허가 사항에 해당된다.


주유소사업장과 LPG자동차충전소를 구분하여 설치할 경우, 담·벽을 어디까지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주유소와 LPG자동차 충전소는 구분하여 설치하되, 충전소와 주유소의 경계는 자동차등이 출입하는 쪽을 제외한 부분에 높이 2M이상의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이나 벽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하천횡단 구간 공동구내에 천연가스배관과 도시가스배관을 0.3m 이격후 모르타르를 충진하고 2개의 배관을 본딩처리할 경우 동시 배관 부설이 가능한지?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 6제8호가목(3) (라)에 의하면 중압이하의 배관과 고압배관은 수평거리 2m이내로 인접하여 설치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공하고자 하는 계획 즉, 하천횡단 구간의 터널식 공법에 의한 공동구내에 도시가스 중압배관과 고압배관을 0.3m 이격하여 병행설치 하는 것은 관련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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