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정부가 국가온실가스 감축 37%로 설정하면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 업체들의 행보가 바빠졌다. 감축량이 37%로 기존 30%대비 7%가 상향됐지만 그 중 12%를 해외 상쇄분으로 설정함에 따라 실제적으로 국내에서 감축해야하는 양은 25%로 수치상 5%의 부담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차기 계획년도(2018~2020년) 감축분과 이격을 줄이기 위해 2017년 배출권을 재할당 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2차계획년도에는 배출권이 유상할당 되는 만큼 이에 대해 산업계는 더욱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제도개선, 산업계에서는 추가할당을 위해 분주해졌다. / 편집자주

■정부, 법안 개정이 먼저

정부는 추가할당이냐 재할당이냐의 부분에서는 아직 정확하게 용어를 정리하지 못한 상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가지고 있는 배출권 예비분이 현재 1,400만톤 가량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집단에너지업계를 비롯해 비철금속업계 등 배출권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업종들이 재할당이 이뤄지기 전 부족분을 추가할당 받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일반발전업종으로 분류됐던 집단에너지사업이 열병합발전기로 인해 온실가스 30% 가량 저감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별도업종으로 분리, 추가할당을 해 주겠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법안이 개정돼야하는 만큼 그 시기를 업계는 올해 말까지로 내다봤다.

법 개정 전에 움직이게 될 경우 업계나 정부 모두 부담감을 떨칠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측에서는 정당한 재산정임에도 불구하고 특혜논란을, 정부 역시 특정업체 몰아주기 등의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나 집단에너지사업자 모두 정상절차를 밟으면서도 서둘러 진행될 수 있도록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온실가스 감축률이 변동되면서 차기 계획년도와의 이격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추가로 할당량을 배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업계는 이러한 과정에서 실제로 더 받아야 하는 물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할당과 맞물려 지금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방어체계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업계의 요구대로 추가할당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맞지만 그보다 앞서 2017년도 할당이 추가할당이냐 재할당이냐 하는 용어정리조차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사안을 두고 확정적으로 대답할 단계는 아니라며 “법안이 먼저 마련돼야한다”고 일축했다. 정부나 업계 모두가 법안이 하루속히 개정되기만을 바라는 이유다.

■발등에 불 떨어진 산업계

집단에너지업계를 비롯해 비철금속 등 일부 역량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업계가 현재 남아있는 정부보유분의 배출권 1,400만톤을 추가로 할당받기 위해 물밑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혹여 2017년 할당량 배분 시 요구한 배출량이 포함돼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까 하는 우려다. 더욱이 2차 계획년도부터는 유상할당으로 전환되는 만큼 리스크의 폭은 말할 수 없이 커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할당량이 남는 업종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하지만 정부가 그 남는 물량을 도로 회수해 다른 업종에 넘겨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만큼 현재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정부보유분인 1,400만톤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결국 부족분을 호소하고 있는 여러 업종이 1,400만톤 안에서 나눠 갖기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각 업계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내년 할당배분에 맞물려서 추가물량을 못 받게 될 경우 경쟁력은 더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보다 앞서 선할당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이 늦어도 11월 안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추가할당 역시 12월 안에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기대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의미다. 올해 변동분이 발생해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물량이 확정돼 버리면 앞으로 감축해야하는 비율은 계속 증가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지금 제대로 된 물량 확보가 앞으로의 산업계의 발전에 발목이 잡히느냐 돛을 다느냐 판가름이 날 것이라는 계산이다.

■배출권거래제, 아직도 보완할 점 많다

배출권거래제는 기후변화에 댕으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수단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공정한 감축부담의 분배가 중요하다고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회기후변화포럼 회의에서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전반적인 사회적 합의가 십지 않은 부분은 과감히 포기하고 좀더 쉽게 합의가 가능한 대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미래 배출전망치(BAU)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국가 감축목표와 반드시 연동해 배출권 총량을 설정하는 것은 배출권거래제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사회적 합의가 곤란하도록 만드는 요소일 수 있어 개선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배출권의 총량은 수요?공급에 따른 시장가격 형성에서 공급량을 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공급량이 언제든 변동이 가능한 배출전망치에 연동되면 시장은 혼란을 야기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적정한 배출권 가력형성을 통해 합리적인 한계감축비용이 도출되고 기업은 그 비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한다는 것이 배출권 거래제의 본질적 취지라는 점을 생각해야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러한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배출권 총량은 적어도 한 계획기간동안은 변동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시장이 갖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현행 배출권거래제는 업종별 배출허용량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온실가스 감축 둘러싼 각계각층의 움직임

최근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는 국제배출권거래협회와 ‘국제 탄소배출권거래 및 탄소시장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와 국제배출권거래협회는 향후 신기후체제에 따른 국제탄소시장 공동 대응 및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 표준화를 비롯해 탄소시장의 정보 공유, 공동사업 발굴·추진키로 한 것이다.

이로 인해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는 국제배출권거래협회와의 양해각서체결 및 회원 가입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국제 탄소시장 본격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이충국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탄소배출권사업단장은 “국제배출권거래협회는 글로벌 탄소시장의 최대 네트워크와 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서 신기후체제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의 표준화 및 국내 탄소시장의 활성화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온실가스 감축이 이슈가 되면서 일부업계에서는 호재를 맞기도 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퇴출움직임으로 인해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 기술인 습식전기집진기제조업인 벨트란코리아를 비롯해 배출권판매로 신시장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

최근 휴켐스의 경우 배출권거래제를 딛고 일어선 유력 기업으로 꼽히고 있다.

질산공장에서 N2O를 감축함으로써 1차계획기간인 2015년~2017년까지 연간 100만톤 이상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전량 UN의 인증이 가능할 것으로 휴켐스는 내다봤다. 이에 따라 연간 50만톤을 오는 2020년까지 판매하기로 이미 계약이 체결돼 있으며 이는 톤당 최소 6,000원에서 최대 2만원까지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다시 말해 연간 최저 30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