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층 가스시설 사업 전(좌)과 후(우).
[투데이에너지 김보겸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11년 5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는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 가구의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가스사고 예방 및 서민층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추진된 사업이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146호 제 8조)에 명시돼 있다.

이는 LPG사용시설 중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LPG호스가 설치된 주택은 2020년까지 금속배관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금속배관 교체 미 이행시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를 하고 있다. /편집자 주

■ 그 간의 사업추진 및 성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안전공사 및 지자체가 1995년부터 2010년까지 317억원(지자체 272억6,000만원, 가스안전공사 44억4,000만원)을 투입해 기초생활수급자 36만가구 중 27만가구(75.9%)의 시설 개선을 완료했다.

이는 LPG고무호스가 설치된 기초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 96만가구에 금속배관을 설치(총 1,742억원 예산 지원)를 완료한 것이다.

가스안전공사는 2011년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확정시켜 중기계획(2011~ 2015년)까지 가스시설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가스안전공사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제1기 사업(2011~2015년)을 시작해 838억원을 투입하고 40만3,106가구의 금속배관을 교체했다.

2011년부터 5년간 사업 시행으로 시행 전(2010년 41건→2015년 27건)보다 주택 LP가스사고가 34.1%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LP가스산업분야에 신규고용 창출(5년간 7,823명), 예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5년간 838억원)를 하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가스안전공사는 수혜가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98.8%가 사업시행에 만족, 95.6%가 가스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해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바람직한 사업으로 평가됐으며 산업부 정부3.0 맞춤형 서비스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2015년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7만4,983가구로 목표(7만4,315가구)대비 100.9%를 달성했다.

이는 전국 21개 지역본부·지사에서 시설개선 잔여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668가구를 추가개선해 사업목표달성에 크게 기여한 것이다.

전국 218개 기초자치단체의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예산은 계획예산(167억2,100만원)대비 100% 교부가 됐다.

제1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2012년부터 지자체와 매칭(서울: 50, 지방: 80)방식을 도입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또 지역담당부장 실무자 교육 및 워크숍(6회), 사업추진 우수지역 포상(3회), 현장 지도·점검(9회), CoP 운영 등을 통한 내부직원의 역량도 강화시켰다.

아울러 광역시·도 담당공무원 간담회(3회), 전국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1회), LP판매업계 간담회(1회) 등 외부 구성원과 소통도 강화했다.

■ 지자체와 업무협조 ‘삐끗’

제1기 사업의 마지막해인 2015년에 접어들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바로 사업연장계획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가구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여기에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가 사업의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가구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연장에 대해 늑장대응을 하고 있다는 날선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가스안전공사는 산업부에 시설개선 사업연장을 신청했으며 산업부에 승인을 받아 제2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2016~2020년) 시작됐다.

하지만 산업부 및 가스안전공사는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제2기 사업에 들어서면서 남은 대상을 파악하려고 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대상을 파악하기가 힘든 상황이 돼버린 것이다.

이에 가스안전공사는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전국 지자체에 담당 공무원이 없거나 1명만 있는 지자체가 많아 해당가구를 조사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었다. 이에 대해 가스안전공사는 서민층 시·도 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시·도 사업담당 공무원, 가스안전공사 직원이 참여했다.

회의는 2016년 서민층 시설개선 사업 추진실적 파악 및 현안사항 검토, 2017년 서민층 시설개선 사업 물량을 협조받기 위해서다. 또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대상 전수조사 실시시 지자체 업무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스안전공사의 관계자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진행하려면 정확한 사업대상 명단 확보 및 발굴이 필요하다”라며 “전국 지자체에서 이를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제2기 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은

제2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및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에 대한 사업이 시작됐다. 제2기 사업은 지원대상을 기존의 서민층뿐만 아니라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이는 불량 LP가스시설 파악·개선책 마련으로 소외계층의 안전 및 편익 증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가스안전공사와 지자체는 올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및 타이머콕에 대한 총 사업비 221억2700만원(정부 177억5,000만원, 지자체 43억7,700만원)을 편성해 9만4,436가구의 시설을 개선한다.

가스안전공사는 민간경상보조비(3억1,200만원), 지자체사업비(218억1,500만원)로 편성했다.
민간경상보조비는 광고선전비, 회의비, 일반비용, 포상비, 인쇄비, 여비교통비, 제세공과금, 용역비 등 항목으로 나눴다. 예산배정은 지역본부·지사별 개선예정 가구수에 비례해 배정했다.

단 광고선전비는 지역의 홍보계획과 요구에 따라 배정했다.

지자체사업비는 시설개선비 191억7,000만원, 안전점검비 26억4,500만원 두 종류로 나눠 편성했다. 산업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개선비에 선배정됐으며 안전점검비는 지자체 예상 수령 시 지역에서 회계처리하게 했다.

또한 본부·지사는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계획 수립 및 추진 △지자체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확보, 정확한 개선명단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업무협조 철저 △개선완료 가구에 대한 현장 검수 철저 △사업시행 지자체와 MOU 체결 △지자체와 사업참여 희망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내용, 절차, 시공방법 등에 대한 자체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3월 평가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장은 지역본부·지사장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광역 시·도 담당공무원, 시·군·구 담당공무원, 시·도 LP가스판매협회 임직원, 가스안전공사 사업담당부장이 맡게 됐다.

이와 함께 위촉의원으로는 사업부서 관할 LP가스판매지회 및 시공자단체 임직원이, 간사는 지역본부·지사 LP가스 담당자 중 위원장이 지정했다.

아울러 연 2회 이상(필요 시 수시) 기술자격평가 가감점 사항, 사업을 수행할 사업자의 선정(재선정)으로 운영이 된다. 또 담당별 업무분장 세분화를 통해 전문성을 항샹시킨다.

2016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은 5만815가구로 계획대비 53.81% 추진했으며 전년동기(55.25%)대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다.

일부 지자체의 사업비 교부 지연(사유: 추경예산)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10월 말 목표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가스안전공사는 내·외부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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