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이는 국회가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가지는 데서 인정된 것이다. 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국정’의 개념은 ‘의회의 입법작용뿐만 아니라 행정·사법을 포함하는 국가작용 전반’을 뜻한다.

매년 가을에 약 3주간 열리는 국정감사는 지난해 및 올해의 예산 집행사항, 주요업무 추진사항, 지난해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내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인사관리 등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도 있게 살펴보는 자리다.

이처럼 국정감사는 국회의 주요 업무 중 하나에 속한다.

지난 5월30일 출발한 제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지난달 26일부터 시작해 오는 14일 종료된다.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이다 보니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국회의원들이 국감에 충실히 임하고 합리적인 지적과 대안을 내놓는지, 피감기관들은 어떻게 답변하는 지, 어떤 새로운 사실들이 나올지 등이 화제 거리다. 과거 국감에서 현안의 핵심을 파악하고 예리하게 질의하는 국회의원들을 보면 기자들도 감탄할 때가 있다.

그런데 이번 국감은 첫 날부터 국민과 언론을 크게 실망시켰다. 여당이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과 정세균 국회의장의 발언 때문에 보이콧(국정감사 참여 거부)을 행사해 여당 없이 국감이 시작된 것이다. 지난달 30일까지 이 같은 보이콧 정국으로 반쪽자리 국감이 진행됐다. 국정감사에 집권여당이 불참하는 사례는 이례적이다. 정부를 감시하고 민생을 챙겨야 할 국감이 여야 정쟁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국회의 역할을 포기하는 셈이다.

10월4일부터 국감이 다시 시작된다. 일단 여당은 국감에 참석해야 한다.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으로 인한 여야 정쟁은 보이콧이 아닌 대화와 협상으로 할 일이다. 

국민과 언론이 바라는 것은 여야가 함께 국정감사장에서 정부 정책을 진지하게 살펴보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대안을 내놓는 모습니다. 또 잘하고 있는 정책이 있으면 칭찬도 하며 정부의 사기를 살려주는 그런 모습을 기대한다.

야당만 참여하는 반쪽짜리 국정감사는 정부 정책을 올바르게 감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여당이 나와 적절하게 야당을 견제하며 정부 정책을 살펴야 한다. 특히 에너지·환경분야는 주요 현안 사항이 많다. 이번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도 여당이 불참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 나중에 여당이  국정감사를 연장하자는 주장을 한다면 안 될 일이다. 여당은 지금이라도 어린 아이 같이 떼만 쓰지 말고 국정감사장으로 들어와 국회 본연의 역할을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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