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최근의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정부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2020년까지 ‘에너지신산업 성과 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통해서 에너지신산업에 42조원을 투자하고 2014년 대통령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신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실적인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미래 먹거리 에너지신산업에 정부는 다양한 신산업을 발굴하고 의무공급비율도 확대키로 해 발전 사업자들의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폭염으로 인해 전기료 절감을 위한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대한 대국민적인 수요가 폭발하면서 태양광사업을 통한 고수익을 보장받고자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반면 처음 사업에 뛰어들려고 하는 경우에는 유용한 정보를 얻지 못해 투자금을 보유하고도 원활한 태양광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경우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이에 따라 본지는 지난 5월 기획특집으로 태양광발전사업 가이드를 소개한 바 있으며 태양광 발전사업 가이드 2편을 통해 좀더 세세하면서도 확실하고 안전한 태양광발전사업의 노하우를 전달하고자 한다.  /편집자주(자료협조: 김문수 메가솔라 전무)

■설치 구조물의 이해와 선택

태양광발전소를 구축하기 위한 발전설치 구조물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초기 발전 효율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해 고가임에도 설치했던 추적식이다. 일명 해를 보고 따라 간다고 해서 해바라기라고도 한다.

이후 고정가변형이 개발되고 많은 전문 업체에서 다양한 특허를 받아서 각자의 방식대로 설치해 계절별 가변하는 방식으로 상하조정만 가능한 방식이다. 또 하나는 고정형의 설치 방식으로 대규모 발전소나 가정용 또는 지붕형의 설치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유압기를 이용해 모듈판을 좌우로 방향전환이 가능한 방식도 있고 이것은 지붕형으로 농장 등 하부에 태양빛 투과가 필요한 곳이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추적식은 최근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이유는 모듈 가격의 하락으로 발전사업비가 초기보다는 1/5 이하로 하락해 고가의 장비를 이용해 태양을 추적할 필요는 없고 잦은 고장으로 역으로 장기간 효율 저하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은 고정가변형으로 계절별로 상하조절하는 설치 구조물을 많이 사용한다. 연 2~4회 각도를 조절할 수 있으나 단점은 순수인력으로 작업해야 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고정형은 기본 설치패턴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앞에서 언급한 소규모에도 고정식으로 설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발전효율면에서 본다면 추적식도 좌우 1측식은 약 20-30% 상하좌우 2측식은 약 30-60%까지 효과가 있다. 고정가변형은 상하만 가능한 방식으로 약 5~6% 정도의 발전효율을 얻을 수 있다.

■발전소 설치 중 애로사항

발전허가를 받아서 본격적인 토목공사가 시작되면 공사 중 허가도면과 현장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부득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특히 임야에서는 이런 상황이 항상 있을 수 있다. 임목이 우거진 상태에서 측량해 설계를 하다보면 벌목 후 실시 설계와 불일치 되는 곳이 발생돼 난감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여기서 현장운영자의 경험과 노하우가 발휘해야 좋은 공사를 할 수 있고 비용과 시간을 단축 할 수 있다. 한 방향만 생각하면 되는 것은 아니고 개발 행위 산지관리 환경, 재해와 관련한 법령에 대비하여서 철저한 검토 후 설치용역 사무실과 많은 상의 후에 변경공사를 해야 한다.

특히 소규모 발전허가를 다수 받아서 설치 한다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 가중치 1.2를 받기 위해 도면상에서 선분할한 후 허가 후에 도면대로 면적이 나오지 못해 구조물 설치 중 너무 간격이 조밀해 음영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인근 사업주의 토지를 침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된다.

어떻게 보면 서로 경계가 침범돼도 발전단지로서 개인이 혼자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주는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100kW 발전소는 토지분할 전 허가, 후 허가를 따지기 보다는 무조건 가중치 1.2를 부여하는 것이 좋고 더 좋은 방식은 소규모 발전사업자만이라도 과거처럼 고정형식으로 매전가격을 지급해 주면 더욱 많은 발전사업자들의 투자가 이뤄지리라 본다.

■한전의 일방적인 가중치 적용 방식

가중치에 대해 발전사업자는 누구나 불만이 있다. 최근 전국민이 한전 가정용 전력사용 누진세에 대해 흥분하고 있다. 누진은 6단계로서 금액으로는 11배 차이가 난다.

처음 100kW는 60.7원이지만 총 500kW를 초과 사용하면 709.5원을 적용 받는다. 어느 태양광발전사업자의 하소연이다.

만약 내가 900kW 전력을 한전에 팔아서 SMP 65원 기준으로 5만8,500원의 수익을 얻었는데 내가 900kW 전기를 사용하면 누진 방식에 의하면 약 39만원의 전기료를 내야할 판국이다.

소규모 사업자는 고정 금액으로 최소 연 3,000만원 정도는 보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미 허가된 발전소를 제3자가 인수한다면 수량에 관계 없이 기존의 가중치를 인정해야 한다.

한전 측은 최초로 받은 가중치는 나중에 바꿀수 없다 하고서 사업주가 위에서 말한 것처럼 타인의 사업체로 인근에서 모두 인수하면 복합 가중치 적용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인접된 각 10인의 소규모 발전소한다고 하자 기존에는 1.2 가중치를 적용 받는다.

하지만 동일 사업자 적용에 의해 이런 경우 한전에서 1개만 1.2이고 나머지는 1.0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최초 토지에 설치 된 발전소 위치에 건물을 짓고 지붕으로 발전소가 이동 했다면 가중치 1.5를 주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태양광발전의 조례제정 경쟁시대

태양광발전소는 혐오시설이 아닌데도 지자체에서는 앞다퉈서 조례 또는 지침으로 발전허가를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 사업자 입장에서는 난처할 수 밖에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나 국토교통부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전라남·북도 충청남도에 이어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를 장려한다고 표방하는 충북에서도 조례 제정이 시·군마다 가속화 되고 있다.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충분히 국토 개발법이나 산지관리법, 환경, 재해 관련 법령으로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여기에 지자체마다 개발행위 심의위원이 있어서 최종 사업지 심의를 걸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있다.

이왕 조례로 사업지 선택을 유도 한다면 제출서류에도 없는 주민동의 등 다른 이유로 제한 해서는 안된다고 보나 결국 지자체에서는 또 인근 주민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다.

모든 일에는 음과 양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이해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여기서 간과하는 부분은 태양광사업지 1개소에 약  2만9,000㎡(9,000평)을 추진하기 위해 약 5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고 토지와 자재 등을 제외하면 지역에서 사용되는 사업비는 토목공사에 필요한 중장비사용, 인력투입, 주유소 이용, 호텔모텔 이용, 철물점이용, 등 자재비와 기타잡비를 더하면 6억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

지역경제 살리기 측면에서 보면 태양광 10개단지를 유치하면 60억원 정도 규모의 사업지 공사현장에서 자금이 지역에 유입된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이 지역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납부는 물론 지역의 전기업을 하는 사업주에게 유지 보수를 맡기게되며 적지 않은 수입이 들어온다고 볼 수 있다.

지역 특산물 축제로 60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전국 몇 곳 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는 상황에서 지역의 설치 사무소, 중장비 운영 사업자, 숙박업, 요식업, 자재상, 인력 사무소, 주유소 등을 생각한다면 무조건적인 사업 반대보다는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높아 보인다.

■주관적인 산지 관리법 적용

국토개발법과 산지관리법에 보면 실무 허가권자가 주변 경관 및 미관 조망에 대해 판단해 인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돼있다. 주관적인 판단으로 개인적인 사심과 감정에 치우쳐 결정 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최근 A회사는 국내 한 지자체에서 이런 이유로 불허가를 받은 사례가 있다. 사전에 자기들과 용역 사무실이 협의하지 않고 접수 후에 전화 연락했다고 괘씸죄에 걸린 것이다.

업무의 편리를 위해 사전협의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으나 그렇다고 불허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개발과와 산지과가 서로 미루고 저쪽 과에서 반대한다고 하면서 협의해 오라고 하는 형태의 행정도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눈도장 안 찍었다고 개인의 권리가 불이익을 당한다면 너무 억울하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이런 ‘월권’이 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 당사자들은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판례를 만들어서 처음 태양광사업에 참여하려는 사업자들의 의지를 꺾지 말 것을 업계는 요구하고 있다.

■지자체 인허가기준 일관돼야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시공 중에 명의변경 하는 것은 서류 준비 절차와 시간으로 보면 신규로 허가받는 것 보다 힘이 든다. 최근에는 발전허가 사전접수제가 있어서 사업을 준비하는 경우 일단 용량 확보에 나서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 우선 주변인의 명의를 사용해 접수하는 일이 잦다.

이후 사업자 변경을 하려면 광역단체별로 처리방식이 다르다. 모 지자체의 경우 준공후 설계를 변경할 것을 사업자에 요구해놓고 다시 문의했을때 무조건 안 된다고 해 혼란을 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동일한 법을 두고 일관된 집행이나 허가를 진행할 필요성이 높아 보인다.

■발전사업허가 사전접수제도

발전사업허가 사전접수제도 시행이 1년이 돼 간다. 이후 이 제도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많이 제기돼왔다. 장점은 토지 매입 전이라도 설계 이전이라도 용량을 확보하고 안심하고 다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단점은 이것을 이용해 사업자를 사전에 사업주선정을 남발하고 정말 필요한 사업주에게 선로용량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특히 한전 내부에서 접수 부서가 용량별로 달라서 서로 정보의 공유가 동시에 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소규모 접수부서와 대용량 접수 부서에서 즉시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서 사업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도 있다.

사전 접수이지만 최소한의 서류는 갖춰서 접수하고 4개월이라는 본접수까지의 시간을 엄수해 다음 사업자가 피해가 없도록 보완책도 필요하다.

■개인자본 없어도 태양광사업 가능

현재 개인투자자들의 태양광발전소 투자흐름은 100kW에서 500kW를 넘어 1,000kW까지 사업을 진행하려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개인이 4~5년 전부터 100kW 발전소 설치 운영에 문이 열리면서 많은 사업자가 태양광으로 안정적 수입을 얻고 있다. 초기 100kW는 7억원에서 점점 줄어 지금은 2억2,000만~2억4,000만원 정도에서 설치단가가 형성돼 있다.

이전에 소규모 운영사업자들이 최근 중규모에 관심이 쏠리면서 500kW 또는 1MW 설치가 급증하고 있고 금리가 내려가면서 펀드 운용사에서 PF 자금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과거처럼 큰 사업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1MW 약 20억원에도 펀드 자금이 유입돼서 내 자본이 없다 하더라도 87%까지 자금지원이 가능해 더욱 불을 지피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에 장기고정 REC 계약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할 수 있다. 수익성 분석을 해봐도 이자 4.7%를 지불하고 15년 17억원 PF 자금을 받아 내가 투자한 3억원은 약 13%의 수익이 나며 15년 후 1MW 발전소를 운영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되는 것이다. 

태양광 금융지원 활용방안

개인들의 태양광발전소의 투자가 예전의 100kW 소규모에 그치던 것이 점차 300kW, 500kW 등 개인의 투자 발전소규모가 확대돼가고 있다.

그 이유는 초 저금리시대에 다른 투자 상품 보다는 수익률이 안전하고 한전이라는 공기업과의 거래, 미래 성장성이 있는 신재생에너지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결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태양광발전소는 개인이 투자해서 운영하기 힘든 사업으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지만 우선 자기자본 3억원 정도만 보유하고 있다면 금융대출의 힘을 빌려서 개인도 충분히 500kW급 중규모 발전소의 오너가 될 수 있다.

500kW급 중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대출상품을 찾아보기 어려운 요즘 이 대출상품에 발전사업자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태양광사업자 대출은 500kW급 사업을 준비 중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시설자금을 지원해 주는 상품이다.

사업부지 약 8,250㎡ 규모를 포함해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소요되는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고 70%, 7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500kW 규모 발전소를 자기자본 3억원 정도만 있으면 사업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단 조건은 REC계약이 돼야한다는 것으로 태양광업체 지원자금 대출은 태양광 관련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의 일반자금 및 설치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소요자금 용도에 따라 대출기간을  최장 12~15년까지 연장할 수있다. 이 상품은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대출을 받고 전력판매 대금으로 원리금균등상환하며 3년 후 부터는 원금 전액상환도 가능하다.

특히 이 금융상품은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해 고정단가계약으로 안전한 상품이다. 태양광대출은 발전수익률이 10% 이상으로 이자를 지불하고도 충분히 남은 수익으로 여유 있게 원리금 상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대부분의 태양광사업자들은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도 대출의 불확실성 등의 요인으로 자금조달이 쉽지 않아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메가솔라(주)와 같은 전문기업이 연계해서 진행하는 대출상품을 이용한다면 중규모발전사업자는 훨씬 사업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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