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최근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한 전기요금 개편이 초미의 관심사다.

국정감사에서도 누진제의 개편을 위해서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와 연료비 연동을 통한 전력소매요금의 개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야당인 국민의당은 7월과 8월 누진제 구간을 4단계로 축소, 구간요금을 통합하고 교육용 전기 기본요금을 절감하는 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현행 6단계 11.7배인 전기요금 체계를 3단계 2.6배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주택용 전기요금 개선안에 따르면 150kWh 사용시 월 4,050원, 250kWh 사용시 월 3,340원, 350kWh 사용시 월 1만7,750원, 450kWh 사용시 월 3만7,490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저압) 누진단계는 6단계로 구성돼 있으며 kWh당 요금이 1단계에서는 60.7원이지만 6단계가 되면 709.5원으로 11.7배로 오르게 돼있는 구조다.

조환익 한전 사장도 국감에서 “전기요금 누진제는 슈퍼 유저(전기요금 과다 사용자)를 위해서는 있어야 한다”라며 “다만 지금과 같은 급격한 차이는 개선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첫 판단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전기요금 누진제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시행돼왔으며 저소득층에게는 지원도 이뤄지고 있어 공정성을 잃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주택용 전기는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것인데도 12배의 차이가 나는 누진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징벌적 누진제’로 볼 수 밖에 없다.

이제 생활수준의 향상 등에 따른 가구당 월 평균 전력사용량의 지속적인 증가가 진행된 상황에서 국민생활을 감안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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