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 근거로 사용된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의 최대지진 조사 보고서가 엉터리로 작성돼 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이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은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전부지 최대지진 조사·연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최대지진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여러 데이터가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수원 보고서는 우리나라 고리, 월성, 한울, 한빛 등 4개 원전부지의 최대지진은 규모 6.2로 동일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수 의원은 지진 전문가들과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한수원 보고서에서 크게 세 가지 조작 의혹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첫째로 한수원이 의도적으로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지진을 추정하기 위해 각기 다른 3개의 역사지진목록을 입력했는데 3개 중 2개가 표에 기재된 수치와 그림에 기재된 수치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역사지진목록 1의 경우 표에는 최대지진이 9.82, 6.92, 8.00, 7.10로 기재돼 있지만 그림에는 6.61, 6.20, 6.20, 6.20으로 입력된 것으로 밝혀졌다. 역사지진목록 2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낮게 입력됐다. 최대지진규모값을 추정하기 위한 데이터가 작게 입력됐으니 도출되는 최대지진규모값이 적을 수밖에 없어 결과가 왜곡됐다는 것이다.

둘째로 고의적으로 양산단층 등 활성단층을 배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소방방재청의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 지도제작 보고서는 양산단층은 최대규모 6.8~7.6, 울산단층은 최대 5.8~8.3의 결과를 제시했다.

이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책임자 A교수와 B교수가 한수원 보고서의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했음에도 한수원의 보고서에는 양산단층과 울산단층 등 활성단층이 누락됐다. A교수와 B교수가 소방방재청과 한수원 두 기관의 지진 관련 연구를 수행했지만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온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안위의 고시기준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고시기준에 따라 부지반경 320km 내의 지진 재해도를 분석해야 하나 동해와 일본지역의 역사지진, 계기지진, 단층 자료를 제외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원전안전특별위원회(위원장 최인호) 1차회의에서 김범연 한수원 부사장은 부지 40km 이내에 활동단층이 없다는 한수원의 보고서를 근거로 지난 6월말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이 승인됐음을 시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승인에 영향을 미친 한수원의 보고서가 조작 의혹이 있는 엉터리 보고서로 확인된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과 관련해 한수원이 제출한 최대지진 보고서와 신고리5·6호기 예비안정성분석보고서를 함께 검토했다.

김경수 의원은 원안위가 한수원의 입맛에 맞춘 엉터리 보고서를 근거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의 정당성이 훼손된 만큼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부지안전성 평가에 활용하겠다는 한수원의 보고서는 더 이상 활용가치가 없어졌다라며 지진으로부터 원전 안전 확보를 위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최대지진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수원의 최대지진 연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 원전 안전성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향후 부지안전성 평가에 활용하기 위해 대한지질학회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연구기간은 201110월부터 20141월까지 28개월이 소요됐으며 한수원은 약 22억원의 용역비를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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