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수원이 원전 부품 위변조 서류나 담합으로 부정당제재 처분을 내린 업체들과 계약을 계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한수원 스스로 부정당제제 처분을 솜방망이 처분으로 추락시켰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기헌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이 2014년 이후 현재까지 부정당제재 처분을 내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업체는 효성, 두산중공업, 한국전력기술 등을 포함해 모두 105개였다.

이 가운데 원전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서류위변조(위조된 서류제출 포함)70, 금품제공 14, 담합 13, 기타 8건 등으로 나타났다.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대기업은 ()효성,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엘지전자(), 대우조선해양 등이 포함됐으며 한국전력기술, 한전 KPS 등 한전 자회사 등도 포함돼 있다. 반면 한수원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업체들과 계약을 계속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부정당제재 업체 가운데 34개 업체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한수원의 부정당제재 효력을 정지시켰다.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 기업의 불복소송으로 한수원이 발주한 계약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이다.

두산중공업은 서류위변조로 한수원으로부터 2014425~1024일까지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았지만 즉각 가처분신청 및 소송을 통해 효력을 정지시켰고 현재 소송 중이다. 이 기간 동안 두산중공업은 한수원과 60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금액으로는 26,223억원 상당에 달했다.

또한 한수원은 국가계약법 제27조의 예외조항을 통해 입찰참가제한 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기술은 위조된 서류 제출201434~93일까지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았지만 가처분 신청도 없이 특정기술을 보유했다는 사유를 근거로 제재기간 동안 6(5,045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효성도 위조된 서류 제출2015217~816일까지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았지만기존설비와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이 필요하다는 사유를 근거로 제재기간 동안 7(32억원)을 수의계약했다.

송기헌 의원은 원전 관련 기술과 설비를 특정업체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한수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실효적 제재 방안으로 역할을 못한다라며 원전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조 서류로 부품과 설비를 납품하는 업체들에 대해 솜방망이 제재가 계속될 경우 원전 안정성은 지속적으로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또한 한수원도 부정당제재가 유명무실한 솜방방이 제재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어떠한 제도개선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라며 한수원 내부 특수계약심의위원회에 원전 비리업체 출신 대학교수와 부정당제재 업체들의 소송을 대행하는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포함돼 있는 것이 한수원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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