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애초 목적과는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기헌 의원이 발전자회사들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발전자회사의 최근 3년간 RPS 의무량대비 REC 구매량은 여전히 30%대 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 기준 서부발전, 남부발전의 경우 의무량의 40% 이상을 REC 구매를 통해 충당하고 있다.

RPS 의무량과 자체 REC 확보량이 함께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REC 구매가 3~40%를 넘는다는 것은 각 발전자회사의 자체 설비로는 RPS 의무량을 채울 수 없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자체 REC 확보량이 늘어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바이오에너지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바이오에너지의 원료 중 우드펠릿, PKS(코코넛 야자껍질) 등은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한다.

문제는 바이오에너지 수입이 매년 증가한다는 데 있다. 각 발전자회사 별 바이오원료 수입량을 확인해본 결과 모든 발전자회사에서 바이오원료의 수입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서부발전과 동서발전의 경우 2013년도에는 바이오원료 수입량이 없었지만 2014, 2015년에는 약 15만톤 씩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RPS 의무량을 맞추기 위해 발전자회사들은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늘리는 것보다 REC를 구매하고 바이오원료를 수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는 동안 발전자회사들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용량은 3년간 약 864MW 증가하는데 그쳤다. 어지간한 화력발전소보다도 적은 양이다.

송기헌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실시한 RPS제도가 오히려 REC시장 확대 및 바이오원료 수입으로 인한 국부유출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반면 발전자회사들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늘리는 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 의원은 발전자회사들의 경우 민간기업과는 다르게 공기업이기에 국가와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여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미래세대에 짐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발전자회사들은 REC 구매, 바이오연료 수입보다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 더 많은 투자를 해서 RPS 의무량을 맞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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