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패방지시책 평가 1등급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수력원자력이 임직원들의 끊임없는 금품 및 향응수수로 인하여 대내외적인 청렴 결의가 무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규환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한수원 임직원 비위 유형별 징계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 323건의 비위행위가 적발됐는데 이 중 33%107건이 협력업체, 업무관련, 그리고 직원 간 금전거래를 통한 금품 및 향응수수였으며 1직급인 처·실장부터 4직급의 평직원까지 전방위에 걸쳐 해당 비위행위를 하다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2013년 원전 부품 납품 비리 사건 이후 한수원은 지난해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직원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비리 방지를 위한 예방감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임직원들의 계속되는 해당행위로 인하여 자정 노력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향응수수로 징계를 받은 4직급의 A씨는 2015년에 협력업체로부터 81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접대 받다가 적발돼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2직급인 B씨는 협력업체로부터 1,900만원 상당의 PC 5대와 전산용품 9점 등을 수수하다 적발돼 작년에 해임 조치를 당했다.

같은 기간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의 금품 및 향응수수로 인한 임직원 징계 건수는 각각 21, 15, 1, 2, 1건으로 한국전력공사의 6개 발전자회사 중 한수원의 해당 비위행위 적발건수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한수원 내 임직원들의 금품 및 향응수수로 인해 지난 원전 비리 파동 이후 국민들에게 청렴결의를 한 한수원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실정이라며 최근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따른 다수호기의 안정성 평가와 원전 내진설계 등 원전의 안전이 이슈화 되는 가운데 잇따른 비위행위의 적발에 국민들의 우려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현재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관한 여러 쟁점이 있지만 금품 및 향응수수 등 일체 비위행위를 척결한 특단의 조치로서 한수원은 김영란법의 적용이 절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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