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원자력발전소 내에서는 호기별 이동을 금지해 놓은 손상핵연료가 트레일러에 실려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7차례나 반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과정에서 방사능 누출 가능성이 높은 손상핵연료는 발전소들이 자체 내규로 소내 이동을 금지한 것들이어서 국민안전은 뒷전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재호 의원은 10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전소 내부 이동조차 금지된 손상핵연료가 육로로 대전까지 반출된 자료를 공개하며 이는 국민 안전을 무시한 기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재호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19885월부터 20105월까지 고리, 영광, 울진의 원자력발전소에서 총 7차례에 걸쳐 309개의 손상핵연료봉을 육로운송을 통해 약 300km를 이동시켰다. 운반목적은 손상핵연료 원인규명 및 연구개발 목적이었으며 최근 3번의 경우 한국원자력연료()의 반출요청으로 이송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재호 의원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한수원 내부 안전은 중요하고 국민 안전은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처럼 보인다라며 특히 손상핵연료는 운송과정에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파손되어 방사능 유출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연구개발이나 손상원인 규명 목적이라도 발전소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용후 핵연료는 이동을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손상핵연료 전용용기가 조속히 개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상핵연료 인수기관인 원자력연구원은 박재호 의원의 손상핵연료 운송용기에 대한 질의에 대해 방사성 내용물의 상태(손상 또는 일반 핵연료)와 관련된 조항은 없다하며 운반용기의 설계승인 기준(운반대상 방사성 물질의 한도량 기준)을 준수한 상태에서는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향후 손상핵연료 운반을 위한 안전대책에 대해 고리 1호기 해체 및 포화대비, 건식저장시설로 손상핵연료를 운반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 중이라며 손상연료의 분류, 검사, 취급, 처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정립하고 운반 과정별 안전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530일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에서는 손상핵연료가 작업자의 인수인계 실수로 고리 2호기에서 신고리 2호기로 옮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다행히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피복이 손상된 파손연료집합체는 운반하지 않는다는 발전소 운영절차서 위반 사항이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6일 고리본부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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