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국내 발전소에서 우수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아 석탄가루가 바다로 유입되는 등 해양환경 오염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권칠승의원은 하동화력발전소, 서천화력발전소, 당진화력소발전소 등에서 우수정화시설 미설치로 인해 비가 오는 날이면 발전소내 도로변의 석탄가루를 품은 빗물이 아무런 수질정화처리 없이 바다로 합류하고 있다며 발전소 연안 바다속 생태계에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했다.

권칠승 의원에 따르면 하동화력·서천화력발전소에는 아무런 우수정화시설도 설치돼 있지 않으며 당진화력발전소의 경우 6개 배출구 중 2개의 배출구에 우수정화시설이 미설치돼 있다.

각 발전소에서는 석탄저장고의 경우 모든 발전소에 정화시설이 설치돼 있으며 해양배출구는 20064월 이전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비점오염시설 설치면제 대상이어서 미설치인 발전소가 일부 있다고 밝힌 상황이다. 권칠승 의원은 비록 의무사항은 아닐지라도 해양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우수정화시설을 설치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중부발전은 보령화력발전소등 의무대상이 아닌 4개발전소에 현재 우수정화시설을 설치중이거나 설치예정인것으로 답변했으며 이는 사측에서도 우수정화시설미설치와 관련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권칠승 의원은 “5개 발전회사에서는 눈앞의 돈벌이에 급급하지 말고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원인 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해 모든 해양배출구에 우수정화시설을 설치해 소량의 석탄가루도 바다로 배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통해 해양환경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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