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아파트 거주자 10명 중 7명은 노후화된 전기설비로 인한 화재의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어기구 의원 11일 한국전기안전공사 국정감사에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철저한 전기안전점검과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고층(자가용)아파트에 대해 정부에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전기설비는 사용기간에 비례해 기능저하가 급속히 진행되고 사용패턴에 따라 수명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누전차단기 등 주요 전기기기의 권장사용기한은 15~20년으로 알려져 있다.
 
전국 아파트 사용연수별 세대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15년이 넘은 아파트는 전체 아파트 732만 세대 중 68.2%인 500만 세대에 달한다.

노후 아파트의 경우 절연열화, 차단기 고장, 누전, 접촉 불량 등으로 인해 화재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으며 실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아파트 전기화재 발생 건수는 2,569건으로 사망 17명, 부상 237명 등 총 25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재산피해액도 101억원에 달한다.

어기구 의원은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안전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전기안전공사는 더욱 철저한 정기점검을 통해 노후 아파트의 화재안전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아파트는 수전설비 용량에 따라 크게 ‘자가용아파트’와 ‘일반용아파트’로 구분하는데 일반용아파트의 경우 전기안전공사가 3년 주기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전체의 83%를 차지하는 자가용아파트의 경우 안전점검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가용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거, 계량기 등 공용부분은 전기안전관리자가 점검하고 있지만 입주자의 거주공간은 입주자가 책임과 부담을 지도록 하고 있다.

전기안전공사는 물론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점검도 이뤄지지 않아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자가용아파트의 전기화재는 2011년 329건에서 2015년 40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아파트 전체 전기화재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어 의원의 지적이다.

어기구 의원은 “전기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가용아파트에 대해서도 전기안전공사의 책임 하에 철저한 정기점검이 이뤄지도록 정부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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