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이 13일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월 지진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자체 안전점검을 중수로 규제지침이 아닌 경수로 규제지침을 근거로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요청해서 받은 ‘9월 지진 관련 안전점검 항목 및 항복별 점검 주요내용’은 △지진계측 결과 점검 △한수원 대응조치 적절성 △원전 운전변수 점검 △기기건전성 평가 (수동정지 원전) △기기 이상 작동사항 등 총 5가지다.
 
이 중 가장 핵심적인 기기건전성 평가(수동정지 원전) 안전점검은 규제지침 4.19 즉 ‘4.19 지진에 의한 원자력발전소 정지후 재가동’에 근거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유승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규제지침 4.19는 경수로형 원전에 대한 규제기준 및 규제지침이다.
 
이에 반해 9월 경주 지진으로 수동정지된 월성 1,2,3,4호기는 모두 중수로형 원전이다.

실제 중수로(월성1~4호기) 원전은 경수로와는 전혀 다른 모형이기 때문에 안전점검 시스템이 전혀 다르며 압력관이 380개나 설치돼 있어 지진에 더 취약하다는 평가다.

또한 중수로는 냉각수로 중수를 쓰는데 중수의 경우 삼중수소 유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크다.
 
이에 관련해 유승희 의원은 “중수로와 경수로는 전혀 모형이 다른 원전인데 중수로가 지진에 더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특히 중수로는 냉각수로 삼중수소를 발생시키는 중수를 쓰기 때문에 냉각수 유출사고가 날 경우 피해가 더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유 의원은 “중수로에 대한 규제기관(원안위) 차원의 안전점검 규제지침이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는 지진이 없다는 안전불감증의 산물”이라며 “규제지침뿐만 아니라 규제기관의 대응 매뉴얼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규제기관이 행하는 안전점검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중수로형 규제지침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