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지침이 지자체별로 제각각이어서 일관된 기준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최연혜 의원은 14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태양광발전시설이 일관된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면서 오히려 주민들의 불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관련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 차원에서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전국적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서면서 그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늘어가고 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해 많이 제기되는 민원은 일출이나 일몰 시 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 민간사업자의 무분별한 산림벌목으로 인한 환경훼손 및 산사태 우려 등이다.

현재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환경영향평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발전사업허가환경영향평가개발행위허가전기설비공사계획인가 및 신고 발전설비 시공사용전검사사업개시신고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반면 관련법 어디에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이 규정돼 있지 않다.

최 의원은 에너지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산업부가 각 지자체마다 주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지자체가 개발행위 허가시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해 지자체별로 지침을 만들어 규제를 하는 상황이다. 반면 지자체마다 관련 규정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으며 제한내용도 제각각이어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 발전시설과 주거지역과의 거리와 관련해서 충남 논산시는 300m, 부여군은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에서는 300m, 5~10호까지는 200m, 전북 고창군은 100m, 전남 신안군은 주거밀집지역은 500m, 5호 미만은 100m, 전남 함평군은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도로로부터의 이격거리 또한 마찬가지로 200m부터 1,000m까지 제각각이다.

최 의원은 지자체마다 환경 차이에 큰 영향 없는 주거지역과의 거리마저 제각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어떤 지역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임야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면서 1만평에 가까운 소나무를 모두 베어 버리면서 주민들의 지하수 부족, 산사태 우려도 매우 큰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이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가중시키는 시설로 전락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일관된 기준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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