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난방계량기의 오차범위 등 계량적인 부분은 계량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유지·관리 부분은 법적근거가 없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으로 권고하고 있다. 이처럼 법적 강제성이 없다보니 난방계량기가 유지·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인만큼 난방계량기 책임주체와 관리업무를 법령으로 정비할 필요성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기선 의원(새누리당)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난 20127중앙집중 난방방식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전면 개정을 통해 지역난방사업자(한국지역난방공사)가 아파트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 조절기의 고장현황을 매년 산업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을 완전 삭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는 사실상 한난의 편의만 봐주고 난방비 문제에 대한 고객 불편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54난방계량기는 법정계량기에 해당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한난에서는 사업자(지역난방공사)가 세대 열계량기의 재검정주체는 아니다라고 재해석한 것과 관련해 산업부와 한난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무시하고 난방공급사업자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난은 현재 18개 지사에 주택용, 업무용, 공공용으로 난방을 판매·공급하고 있다. 2015년 한 해 동안만해도 한난은 지역난방을 공급받는 공동주택 136만세대에서 9,000억원의 난방 판매금 수익을 올렸다. 한난의 지역난방공급세대는 전체 공동주택 9196,552세대의 14.8%에 달한다.

지역난방 난방비 부과·절차는 한난에서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을 계산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청구, 관리사무소는 각 세대에 설치된 계량기의 계량 값을 검침하고 요금을 산정한 후 각 세대에 부과한 후 한난에 난방비를 납부토록 돼 있다.

열공급은 한난이 아파트단지 지하구조물(기계실) 외벽 2m 밖에 있는 최초차단밸브까지 관리를 하고 있고 관리사무소에서는 최초차단밸브 이후부터 단지 기계실과 아파트단지 내 모든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난방계량기에 대한 유지·관리업무를 하는 것은 비강제적인 권고사항으로 사실상 관리를 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 구조다.

김 의원은 지난 20149월 배우 김부선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내 일부 가구의 난방비 0원 사태 이후 난방계량기 유지·관리 논란이 야기된 가운데 국토교통부에서 일부(12,185개 단지, 748만세대) 아파트 난방비 조사가 실시, 그 결과 겨울 4개월간(201311~20142) 한 달이라도 0월 세대가 있는 단지는 총 425개단지, 301,026세대였다라며 당시 부처간 책임소재 논란으로 국토부에서 난방계량기 관리에 대해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공동주택 각 세대에 설치되는 난방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법정)계량기에 해당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당초 산업부는 세대 내 계량기는 상거래 또는 증명을 위한 것이 아닌 만큼 법정계량기가 아닌 분배용이라는 자체 해석을 내놓은 바가 있다라며 “201512월 법제처의 유권해석 이후 그동안 정부부처간 핑퐁게임으로 관리사각지대를 면치 못했던 난방계량기에 대해 산업부가 201512월 국가기술표준원과 3년 과제로 난방계량기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꼬집었다.

지역난방공급지역의 전체난방비는 가구난방비와 가구별 온수비, 공동난방비를 더한 금액으로 해당 가구가 난방을 했음에도 난방비가 0원으로 집계됐다면 그만큼 공동 난방비가 올라가는 구조다.

이에 대해 산업부가 난방비 분배는 사적 자치라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세대가 난방비를 내지 않아 다른 세대에서 피해를 보더라도 입주민이 지각하지 못하면 문제를 밝혀내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당시 산업부는 공동주택에서 난방비는 배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군가 덜 부담해 다른 사람 몫으로 전가되더라도 사적 재산의 분배문제에 개입이 어렵다고 주장한 바있다.

사실상 정부부처에서 손을 놓고 난방계량기에 대한 아무런 권한도 없는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성실하게 난방비를 납부하는 입주민이 받고 있다며 김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사실상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로펌의 법률자문 내용으로 법제처 해석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한난은 제출자료를 통해 법제처 해석은 열계량기도 계량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계량기에 해당된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사업자(한국지역난방공사)가 세대 열계량기의 재검정주체라는 해석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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