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절차
(예비인증)
건축설계
⇒
인증
신청
(신청자 → 평가기관)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평가
(평가기관)
1++ 이상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평가
(인증기관)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발급
(인증기관→신청자)
(본인증)
건축준공
1+ 이하
⇒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인증서 발급
(인증기관 →신청자)
인증
절차
(예비인증)
건축설계
⇒
인증
신청
(신청자 → 평가기관)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평가
(평가기관)
1++ 이상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평가
(인증기관)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발급
(인증기관→신청자)
(본인증)
건축준공
1+ 이하
⇒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인증서 발급
(인증기관 →신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