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절차

 

(예비인증)

건축설계

인증

신청

(신청자 평가기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평가

(평가기관)

1++ 이상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평가

(인증기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발급

(인증기관신청자)

(본인증)

건축준공

1+ 이하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인증서 발급

(인증기관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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