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파리협정(기후변화) 비준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오는 8일 열리는 당사국 총회에 옵저버로 참여하게 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덕수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이 최근 지속가능 전력정책연합 출범식 후 지속가능 전력정책연합 의장으로 선출 된 직후 기자들의 질의와 관련해 했던 발언이다.

지난 3일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한 의장이 우려했던 일은 발생하지 않아 다행스럽다.

파리협정은 지난 10월5일 발효요건이 충족돼 30일 후인 4일 공식 발효됐으나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비준서 기탁 후 30일이 경과한 12월3일 발효하게 된다.

파리협정은 선진국만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토록 한 기존의 교토기후체제(2020년 만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노력에 참여하는 보편적(universal)이고 포괄적인(comprehensive) Post-2020의 신기후체제 근간을 마련한 다자조약이다.

우리 정부는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해 국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수립·시행해 오고 있으며 2013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2015년에 전국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체계를 마련해 놓고 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르면 수송부문 34.3%, 건물부문 36.9%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

또한 전력부문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26%를 감축하는 것으로 돼 있다. 발전업계는 이미 CCS, IGCC 등을 도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상당부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6월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및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하고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가 많은 과제를 준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파리협정 비준을 통해 앞으로 신기후체제의 일원으로서 기후변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모든 분야의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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