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는 10일 제6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 방사선이용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의 정기검사와 민원 제보 등에 따른 특별점검에 따라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7개 방사선이용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안으로서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은 3개 방사선이용기관(방사선투과검사분야)에 대해서는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일반면허 정지(1개 기관, 과징금과 중복)와 과징금(3개 기관, 총 2억8,000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변경허가 등을 위반한 4개 방사선이용기관(생산, 산업, 교육, 핵연료물질분야)에 대해서는 과징금(총 2억2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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