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종수 부장] 환경부는 지난 17일 수도권 소재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30%에서 50%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7년부터 수도권 소재 231개 행정·공공기관은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50%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확대를 정착시키기 위해 저공해차 의무구매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제도는 수도권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감소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됐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자동차를 10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행정·공공기관이 매년 새로 구입하는 자동차를 저공해차로 구매토록 하는 제도다.

구매의무비율은 제도 도입 당시 20%에서 30%로 한 번 강화된 이후 이번에 50%로 상향 조정되는 셈이다. 

행정·공공기관이 저공해자동차 구매에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래야 민간부문의 저공해차 구입 확대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성 있게 구매의무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인 지 의문이다. 지난해 자동차를 새로 구매한 156개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은 평균 25.9%로 전년대비 9.8%p 상승했지만 구매의무비율인 30%에는 미치지 못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새로 구입한 자동차 중 저공해차를 한 대도 구매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제도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이래 지난해까지 11년 동안 구매의무비율을 달성한 시기는 2012년(30.2%) 단 한 번뿐이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구매의무비율은 20%였다. 이 기간 동안 한 번도 20%를 달성하지도 않았는데 2011년부터는 구매의무비율을 30%로 상향 조정했다.

이 같은 저공해차 구매저조 현상은 우선적으로 행정ㆍ공공기관의 저공해차 구매 의지와 정보 등의 부족에 기인할 수 있겠지만 저공해차 구매를 유인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이 없었던 것도 한 몫 했다는 생각이다.

이번에 유인책으로 의무구매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동안의 구매비율 추이를 보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관들이 속출할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부의 의지는 이해가 되지만 과도한 목표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보다 현실적이고 세심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 지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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