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원자력과 화력발전에 이어 석유와 천연가스에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적지 않은 반발이 대두되고 있다.

이들 시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와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명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석유제품에는 이미 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세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고 있어 중복과세라는 지적을 받기 십상이다.

관련 법률을 통해 천연가스에도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환경 및 안전관리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석유제품과 천연가스의 생산 또는 반출량(세제곱미터)의 리터당 1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가격을 통해 국민들에게 또 다시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

지방세법을 관할하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될 경우 석유류에 1,632억원, 천연가스에 412억원 등 총 2,044억원을 추가 부담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추산했다.

기름값을 낮추기 위해 정부는 알뜰주유소 정책을 도입하고 지원을 했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느끼는 가격 인하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자원시설세까지 석유와 천연가스를 포함시켜 부과시킨다면 에너지소비에 따른 국민 부담이 오히려 더 늘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런 저런 명목으로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기름이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물론이고 관련 업계로 불통이 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위축에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부담과 실적 추락에 따른 사업 피로도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지자체의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석유와 천연가스에 지방세를 추가로 부과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토양오염 복구 또는 한계상황에 직면한 열악한 주유소나 관련 기업들의 발전과 성장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지원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 개발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탁상행정이 아니라 현장 중심에서 가려운 부분을 긁어 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소통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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