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장성혁 기자]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요금제 적용기간이 연장되고 할인율이 상향되는 등 ESS 할인요금제가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클린에너지 및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해 우선적으로 공장·상업시설의 ESS 요금할인을 대폭 확대키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28일 밝혔다.
 
산업부는 먼저 공장·상업시설에 한해 ESS 기본요금 할인 폭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ESS 피크감축량만큼 기본요금을 할인받았으나 이를 피크감축량의 3배로 확대한다.
 
예를 들어 산업용전력 요금제(기본요금 8,320원/kW)를 사용하는 공장 A가 피크시간대에 ESS 900kWh를 사용할 경우 종전에는 매월 250만원씩 할인받아 연간 3,000만원 가량 기본요금이 절감됐으나 개선 후에는 매월 750만원씩 연간 9,000만원 절감이 가능해진다.
 
산업부는 내년부터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이를 적용키로 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실무절차를 밟고 있다.
 
ESS 충전요금제 할인율도 상향된다. ESS는 요금이 싼 경부하 시간대(23~9시)에 전기를 충전했다가 요금이 비싼 주간 피크시간대에 충전된 전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경부하 시간대 ESS 충전 시 요금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50%로 대폭 상향키로 했다.
 
예를 들어 산업용전력 요금제를(경부하 충전 56.1원/kW)를 사용하는 공장 A가 경부하시간대에 ESS 900kWh를 충전할 경우 기존 일일 5,000원이 할인돼 연간 183만원 가량 충전요금이 절감됐으나 변경 후에는 일일 2만5,000원을 할인받아 연간 913만원의 기본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ESS 충전요금제 적용기간을 2019년까지 연장한다. 당초 ESS 충전요금제는 2017년 일몰 예정이었으나 적용기간을 2019년까지 2년 연장키로 했다.
 
산업부는 이같은 ESS 요금할인제 개선안이 시행되면 ESS를 설치하는 공장·상업시설은 매년 약 9,913만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어 제도 변경 전 약 3,183만원에서 6,730만원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ESS 설치 투자비 회수기간도 기존 6년에서 4.6년으로 1년반 가량 단축돼 ESS 설치부담이 대폭 경감되는 것은 물론 국내 ESS 시장규모도 피크저감용 ESS 설치 확대에 따라 향후 3년 내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산업부는 기업들의 투자부담 완화 정책도 강화키로 했다.
 
산업부는 클린에너지·스마트공장 구축 관련 기업의 투자부담을 낮추기 위해 에너지신산업 기술을 스마트공장에 접목할 경우 우대가점을 부여하고 최대 총 사업비의 50%를 보조하는 지원예산을 전년대비 50% 늘어난 550억원으로 증액했다. 또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에너지신산업분야 세액공제(1~6%)를 연장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