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시현 기자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첫 눈이 내렸다. 사람들의 두꺼운 옷차림에서도 겨울이 왔음을 알 수 있다.

겨울을 반기는 곳은 바로 난방기기시장이다. 홈쇼핑, 대형마트 등 온오프라인에서 난방기기의 판매량이 부쩍 늘었다. 가정에서는 보일러의 가동시간도 조금씩 길어지고 있다. 이처럼 난방기기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같이 증가하는 것이 안전문제다.

2013~2015년 주거용 건물에서 발생한 발화기기별 화재현황을 보면 주방기기에 이어 계절용기기로 인해 화재가 많다. 올해도 이미 가정용 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141건이나 발생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정부와 보일러제조사에는 안전사용을 연일 당부하고 있다. 보일러 배기통 이음새 이탈 확인, 보일러실 인화물질·가연성 적재 금지, 연 1~2회 정기점검 등과 같이 매년 풀이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지키기가 어렵다는 말도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원인(한계)도 분명히 있다. 

바로 현실적인 문제다. 배기통 안에 새가 집을 지었는지, 이음새가 이탈됐는지 눈에 보이지 않고서는 일반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전문가를 불러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아직까지 이렇게까지 하는 가정은 없거나 극히 드물다. 일반적으로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배관을 보온재로 감싸는 정도다. 

뿐만 아니라 10년 이상 노후된 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정이 여전히 많다. 오래되고 사용시간이 많아지면 효율이 떨어지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체감하기가 어렵다. 사용에 문제가 없으니 안전에도 문제가 없다는 이상한 생각이다.  

자동차의 경우 새 차를 사면 등록한 날로부터 4년 후에 첫 정기검사를 받고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는다. 안전과 환경을 위함이다. 보일러 역시 안전과 환경에 관련된 기기임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자동차와 같이 의무적으로 정기검사, 최소한 이에 대한 인식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보일러제조사들이 보일러 권장사용기간을 도입해 제품노후 등의 안전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등 안전 방안 마련에 중지를 모으고 있어 현실적인 대안이 제시될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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