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좌)과 김병옥 상임감사가 감사헌장 제정·선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보겸 기자] 안전보건공단 감사실(상임감사 김병옥)은 12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헌장’을 제정·선포했다.

감사헌장은 내부감사의 임무·권한·책무 등 가치판단 기준을 공식화하고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며 기관 내·외부 감사 관련 기준 및 규정 준수 의지를 표명한다.

감사헌장 주요내용은 △내부감사의 직무 정의 △내부감사의 권한과 책임 규정 △독립성과 객관성에 관한 사항 △윤리강령 △보고 및 의견진술 △책무 △감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모니터링 등 8개 항목이다.

김병옥 안전보건공단 상임감사는 “이번 감사헌장 제정으로 감사업무의 명확한 기준점이 만들어졌다”라며 “감사실은 공단의 산재예방 사업의 공정하고 청렴한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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