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4일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협약 체결식에서 윤성규 전 환경부 장관(우 2번째)과 수도권 지자체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올해 환경 분야의 최고 이슈는 단연 미세먼지 문제를 꼽을 수 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실효성을 발휘할 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6월3일 친환경차 보급 확대, 경유차 배기가스 관리 강화, 경유버스 단계적 대체,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저감 등의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달 1일 디젤기관차 배출허용기준 마련, 완성형 전기화물차 보급 추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보완방안을 내놓았다.

지난달 11일 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을 통해 오는 2023년까지 사업장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2014년대비 절반으로 줄이고 총 47조원의 신시장을 창출키로 하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반 미세먼지 대응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다.

올해는 물산업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물산업 관련 이슈가 풍성했다.

먼저 물산업의 실리콘밸리 역할을 하게 되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착공했다. 물산업클러스터는 대구 국가산업단지 64만9,000m²의 부지에 시험·연구시설, 실증화시설,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등 물산업 육성 지원시설을 조성해 물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2,335억원이 투입돼 2018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정부는 글로벌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술개발-사업화-해외진출’을 원스톱으로 지원, 오는 2030년까지 물기업 매출액 50조원, 물기업 매출액대비 수출 비중 20%를 달성하는 내용이 담긴 ‘스마트 물산업 육성전략’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물산업진흥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특히 지난달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물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포럼’에서는 국회, 물관련 기관 및 학계, 기업들이 “물산업을 기후변화 시대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물산업진흥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곽상도 새누리당 의원(대구 중남구)이 지난 7월5일 물산업진흥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지난해 4월 대구와 경주에서 개최된 제7차 세계물포럼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기존 대구 물산업전과 경북의 낙동강 국제물주간 행사 등을 통합한 ‘제1회 대한민국 국제물주간’이 올해 처음으로 대구 EXCO에서 개최됐다.

▲ 조경규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10일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착공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방 노후상수도 개량에 2017년부터 12년간 국고 1조7,880억원을 투자(총사업비 3조962억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지원사업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지역 일자리 창출 및 내수 활성화, 국내 물산업  육성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원순환정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한 해였다.

환경부는 자원을 폐기해버리는 매립이나 단순 소각 대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최대한 동원해 물질 또는 에너지로 재사용·활용을 극대화 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공포하고 2018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더해 인체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범위에서 재활용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재활용 신기술 조기 실용화를 촉진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번 개정안과 자원순환기본법으로 재활용, 폐자원에너지 등 자원순환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환경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안도 발표돼 이목이 집중됐다.

국립생태원, 낙동강생물자원관 등 4개의 생태·생물 관련 공공기관이 (가칭)생물다양성관리원으로 통합되고 화학물질 관리·환경보전 업무는 한국환경공단으로,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피해구제 업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각각 일원화 한다.  

기술원에서 수행하는 폐자원특성화대학원 지원은 자원 재활용 업무에 보다 전문성 있는 환경공단으로, 환경산업 통계는 환경산업·기술 지원이 핵심업무인 기술원으로 각각 일원화한다.

상하수도협회와 환경공단으로 이원화된 상·하수도 통계 작성업무를 국가상하수도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환경공단으로 일원화한다. 환경공단의 해외사무소(2개)도 해외환경협력센터(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기술원으로 이관된다.

환경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환경시설(폐기물처리,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운영 업무는 위탁기간 만료 시 철수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1971년부터 도입된 수질·대기 등 개별매체별 관리에 근간한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를 전면 개편키로 해 이슈가 됐다.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대상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에 속하는 대규모 사업장(수질·대기 1·2종)으로 하고 제도의 적용성과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마련 등 준비상황을 고려해 향후 5년간 업종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2017년 발전·소각업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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