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인천광역시 가좌하수처리장, 경상북도 김천하수처리장, 경기도 안산하수처리장 등 3곳의 주변 지역에 있는 폐수 배출 사업장 183곳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68곳의 사업장에서 7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적발률 37%)했다고 밝혔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위반 유형별로는 대기·폐수 배출시설 미신고 28건, 무단방류 등 부적정 운영 14건, 측정기기 고장 방치 및 미설치 12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및 수질기준 초과 17건, 기타(화학물질 미신고 등) 3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안산시 반월공단 S업체는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구리 배출허용 기준치 3㎎/L를 약 9배 이상(28㎎/L) 초과하고 COD 배출허용 기준치 130㎎/L를 약 300배(38,941㎎/L) 초과한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했다.

같은 지역의 W업체도 도금과정에서 발생되는 구리를 10배(33.8㎎/L) 이상 초과하고 부유물질(SS) 기준치 120㎎/L를 19배(2,775㎎/L) 이상 초과한 폐수를 배출했다.

인천 서구 H업체는 세탁업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폐수를 몰래 배출구를 따로 설치해 빗물(우수)관로를 통해 COD 186㎎/L의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했다.

이번 단속 이후 인천 가좌하수처리장의 유입 폐수 COD 농도는 단속 전(2016년 1월 기준) 803㎎/L에서 601㎎/L로 낮아졌다.

경북 김천하수처리장은 260→167㎎/L로, 경기 안산하수처리장 275→131㎎/L로 각각 낮아지는 등 저감율이 평균 37.7% 개선됐다.

이번 특별단속은 상반기(6월)에 이어 하반기(10월)까지 2차에 걸쳐 실시됐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 단속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고농도 폐수가 다시 유입될 수 있다고 보고 관할 하수처리장과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업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로봇, 연속채수기 등 과학적 단속장비를 늘여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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