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계선인 주택의 담장까지 이어지는 인입배관의 공사비를 부담해 온 수도권 지역내 도시가스 사용자들이 최근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가스 사용자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권익을 포기하고 기부채납 형식으로 도로상의 도시가스공급관에서 분기되는 소폭의 인입배관의 설치비를 부담해 온 것은 부당하다며 인천 녹색연합에 이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들의 불만을 접수한 녹색연합측도 인입배관은 엄연히 도시가스사의 재산이며 배관을 설치할 때 이에 수반되는 공사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에는 공급관을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의 토지의 경계(공동주택으로서 계량기가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의 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의 담장까지 이르는 인입배관도 공급관에 포함돼 이 공사비는 도시가스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초기 투자비가 과다하다는 문제점 등을 이유로 수도권 도시가스사의 경우 자치단체와 협의, 인입배관의 공사비를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규정을 별도조항으로 만들어 이를 자치단체로부터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사는 이 공급규정에 의거 공사비를 가스사용자에게 부담시킬 때 일선 자치단체에 이를 승인받아 사용자에게 배관 설치비를 청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지방 일부 도시가스사의 경우 인입배관의 설치비용을 사용자가 아닌 도시가스사측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같은 차이는 각 도시가스별로 적용되는 도시가스 공급규정이 지방별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입배관 공사비 지불에 불만을 품고 있는 사용자들과 초기 투자비가 과다해 공사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밖에 없는 도시가스사의 입장을 적정하게 조율해야 할 관계당국의 명쾌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심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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