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 환경분석평가센터가 23일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시험의 법정 시험기관으로서 업무를 개시한다.

환경분석평가센터는 환경마크 인증시험 등 제품의 환경성을 전문적으로 시험·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2년 개소했다.

이번에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품을 공급하기 전에 반드시 건축자재가 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여부를 시험기관에서 확인받아야 한다.

이 법의 시행 대상제품은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등 6가지 제품이며 오염물질 분석항목은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3가지다.

이들 제품은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작은 밀폐공간인 ‘소형챔버’ 안에 시료를 넣어 7일 동안 깨끗한 공기를 주입시키는 방법으로 폼알데하이드 등 오염물질 방출량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분석평가센터는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시험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8개 소형챔버를 추가로 확보하고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계 등 분석기기를 추가 구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해 소형챔버 방출시험 분석 수수료를 50% 할인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환경마크 시험분석,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 어린이 활동공간 및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시험분석을 제공한다.

배상용 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분석평가센터장은 “이번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과 새집증후군의 예방에 환경분석평가센터가 적극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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