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보겸 기자] 국가기술표준원은 무인항공기분야에 처음으로 국가표준(KSW9000, 무인 항공기 시스템ㅡ제1부: 분류 및 용어)을 제정해 30일 고시했다.

기존에 중·대형의 군사용으로 사용돼 왔던 무인기가 최근에는 소형·저가의 취미·레저용으로 확산되면서 농업용, 감시용, 운반용 등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어 산·학·연·관 및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용어나 분류를 통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를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2016년 3월)하고 국가표준 개발을 본격화하게 됐다.

이번에 제정된 국가표준에는 ‘대형 무인항공기’, ‘원격 조종’ 등 총 52종의 용어를 정의했고 최대이륙중량에 의한 분류, 운용고도에 의한 분류, 운동에너지에 의한 분류 등 6개 분류체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최대이륙중량에 의한 분류는 2kg 이하부터 600kg 초과까지 5단계로 구분한다. 자체중량 150kg 이하는 무인동력비행장치로, 150kg초과 600kg 이하는 중형 무인항공기로, 600kg 초과는 대형 무인항공기로 분류한다. 항공법에는 자체중량 150kg까지만 규정돼 있다.

운용고도에 의한 분류는 저고도(150m)에서 성층권(50km)까지 4단계로 분류한다. 항공법에서는 저고도인 150m까지만 비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무인기 추락 사고 시 지상에 피해(충격) 정도를 나타내는 ‘운동에너지에 의한 분류’를 1종부터 4종까지로 규정했다. 운동에너지는 무인기의 중량과 비행속도에 따라 달라지며 무인기의 중량이 크고 속도가 빨라지면 운동에너지도 커진다.

국표원은 무인기 분류 및 용어에 대한 국가표준 제정을 통해 △무인기 용어 사용의 혼란을 해소 △항공법의 범위를 초과하여 최대 이륙중량을 600kg 초과까지, 상승한도를 50km까지로 선제적으로 정함으로써 무인기 기술개발을 촉진 △운동에너지에 의한 분류는 과학적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무인기 사고의 보험제도 도입 시 보험요율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표원은 앞으로도 △무인기 비행체 및 부품의 성능 △시험방법 △물리적 인터페이스(카메라 등 탑재장비 장착부 형상 등) △전기적 인터페이스(전기 커넥터 형상 등) △제품표시방법 등에 대한 국가표준을 제정하고 국제표준 무인기 분과(ISO/TC20/SC16)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개발과 제조 과정에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품질과 안전성을 향상시켜 수출을 촉진하며 저가 불량 수입제품을 차단해 국내 무인기산업 발전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