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배출권거래제도 2차계획년도를 앞두고 신기후체제가 마련되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을 비롯해 배출권거래제도에도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다. 정부는 당초 할당했던 배출권을 재조정키로 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시행령·하위 지침 개정을 이달 안에 완료될 전망이다.

또한 2017년 할당계획을 변경하고 2차 기본계획도 이달 중 수립할 계획이다. 다만 그동안 사업자들이 반발해왔던 의견수렴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걸쳐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시행령, 검증지침 개정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진행되며 할당 및 외부사업 지침 개정은 관장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공동 주관한다.

아울러 정부는 1월 초 부문별 관장기관의 주관으로 2017년 할당계획 변경과 관련 업종별 추가간담회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배출권거래제의 대내외 여건

정부는 배출권거래제를 산업혁신 및 친환경 투자 활성화의 계기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신기후체제와 산업융합 가속화로 인해 산업 생태계의 혁신과 재구축 요구가 증대되는 만큼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신산업 등 새로운 분야의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기자동차, 친환경에너지타운 등 정부는 8개 신산업분야를 발굴, 추진한 바 있다.

무엇보다 전세계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국가차원의 전략을 마련, 대규모 연구 및 투자를 진행 중이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우리 정부도 인공지능 등 융합 핵심기술 개발을 비롯해 산업간 융복합 촉진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특히 신기후체제가 출범하면서 모든 국가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발생, 5년 단위로 자발적감축목표(NDC)를 제출하고 이행을 점검키로 하면서 국내 배출권거래제도 탄력을 받았다.

국가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면서 국제 탄소지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다양한 형태의 국제탄소시장 메터니즘 설립에 합의하면서 후속절차를 통해 세부지침을 논의하고 나선 것이다.

전세계는 감축, 적응, 재정지원, 기술이전, 투명성 등 포괄적 대응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우리나라 역시 2018년까지 세부이행 규칙을 마련해야 함에 따라 행보가 바빠졌다.

다만 한국경제는 정세불안,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어 구조개혁을 비롯해 경제활력 제고 등 일관된 정책 기조 유지를 통한 해소 노력이 절실한 상태다.

따라서 단수 배출량 규제가 아닌 유연한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응안을 마련 중에 있다.

정부는 효율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에 7가지 주요 과제를 선정했다. 이는 저탄소 에너지정책으로의 전환 탄소시장 활용을 통한 비용효과적 감축 기후변화대응 신산업 육성 및 신기술 연구투자 확대 이상기후에 안전한 사회구현 탄소흡수?순환기능 증진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범국민 실천 및 참여기반 마련 등이다.

2017년 배출권 할당 달라진다 

정부는 지난 201211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14년 기본계획 및 1차 계획기간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2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할당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20166월 신기후체제 출범 후 BAU(2030년 배출전망치)대비 37% 감축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변경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추진체계를 개편, 총괄부처를 기재부로 하고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농림부 등을 관장부처로 지정했으며 1차계획기간 내 1차 이행년도인 2015년 배출권 정산을 완료했다.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변경을 위해 2017년 배출권할당량을 재조정했다. 20166월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조기감축실적 인정 확대를 위해 예비분 또한 조정했다.

배출허용총량의 3%인 조기감축실적 인정 제한을 폐지하고 예비분 범위 내에서 인정키로 했다.

이로써 정부는 부문별 배출허용총량 산출방식을 변경, 관장부처가 업종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과 해당업종 감축률을 계산, 업종별 상황을 고려해 결정토록 했다.

또한 추진체계 개편 취지에 따라 관장부처가 소관부문 내 업종?기업별 할당량을 최종 결정키로 했다. 업종별 배출허용총량은 관장부처가 각 부문 배출허용총량 내에서 배분하도록 하고 기업별 할당량은 1차 할당계획 당시 기업의 할당 신청량을 고려해 해당 업종의 배출허용총량 내에서 배분토록 했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별 할당량이 기업의 할당 신청량을 초과하지는 않도록 조정했다.

향후 정부는 업종별 배출허용총량 등은 관장부처 배분 과정에서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기감축실적 인정 확대를 위해 기타 용도 예비분 일부를 조기감축실정 인정 예비분으로 전환하는 등 예비분 구성을 조정한다.

이 경우 기업의 조기감축실적 신청 인정량 9,720만톤이 모두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내다봤다.

정부는 배출권 할당 외부감축사업 거래시장 배출량 검·인증 등 부문별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우선 설비효율성을 고려한 BM할당을 확대해 기업혁신을 유도하고 감축설비 투자로 배출량 감소 기업에 할당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GF방식 할당 시 과거배출량에 감축실적을 추가해 할당하는 내용을 2차계획기간에 적용토록 하고 1차계획기간에는 신·증설 시설에 대한 추가할당 시 실제 배출량을 기반으로 추가할당량을 산정하고 감축실적도 반영키로 했다.

또한 신·증설시설 할당방식을 추가할당으로 일원화하고 정상가동 여부를 할당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배출권 할당 기준연도 규정도 현행 기준년도 3개년 평균에서 3개년 평균 또는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중앙값으로 개선했다.

뿐만 아니라 시험가동 등으로 배출량이 적었던 시설에 대한 할당방식을 개선하고 기업 경영합리화에 따라 일부시설을 폐쇄하고 동일 제품을 동일 업체 내 타 시설로 이전해 생산한 경우 배출권 이전을 허용했다.

외부감축사업으로는 인정 요건을 완화해 다양한 영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유도했다. 소규모 감축사업 규모 확대 및 극소규모 감축사업 기준을 마련, 현행 연간 예상감축량 600톤 이하에서 3,000톤 이하로 확대했으며 연간 예상감축량 100톤 이하의 극소규모 감축사업을 신설했다.

법적 의무사항 초과 달성 시에는 초과분을 감축실적으로 인정키로 했으며 국내 기업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감축실적을 조기에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행 배출권거래제도에서는 3차계획기간(2021~2025)에 인정토록 돼 있으나 당장 2차계획기간부터 적용토록 했다. 2018년부터 국내기업이 직접 시행한 해외 감축실적을 인정키로 한 것이다. 다만 20166월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개정 이후 모니터링을 실시한 CDM사업 감축량에 해당한다.

정부는 또 배출권 경매제도를 활용한 시정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유상할당 방식인 경매의 내실있는 설계를 통해 효율적 시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시장조성자를 활용한 시장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한다. 시장조성자 제도를 도입해 배출권거래 유도 등 시장 조성 역할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국제수준의 검증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검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검증심사원 선발·등록 업무를 지정·관리는 국립환경과학원에, 선발·등록에는 한국환경공단으로 분리했다. 아울러 검증교육을 공공·민간 전문기관에 개방해 전문인력 추가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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