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1 가스전의 열조용 프로판 구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비축기지의 상업화 활용 문제에 대한 시비가 불거지는 등 한국석유공사와 LPG수입사간 설전이 계속되고 있다.

석유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열조용 프로판 스왑 계약은 Location SWAP방식이다. 즉 울산에서 S-오일로부터 열량조절용 프로판을 인수하고 비축 LPG와 별도로 구매예산을 반영해 하절기에 저가 수입한 후 평택에서 S-오일에 동량의 프로판을 상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석유공사의 방식에 LPG수입사에서 강력하게 반발함으로써 양측의 의견에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석유공사의 의견

석유공사는 지난해 6월부터 SK가스, LG가스, S-오일 등과 공급가능 여부 및 조건 등을 협의하면서 저가구매를 위해 프로판 스왑거래를 제안했으며 이는 석유공사가 수입하는 가격수준에서 저가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더구나 LPG수입 2사는 열조용 프로판의 판매는 가능하지만 스왑거래는 거부했으며 반면 S-오링은 스왑거래를 희망해 S-오일과 우선협상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S-오일과의 협상 진행과정에서도 수입사에 스왑거래 여부를 지속적으로 타진했지만 거부했으며 수입사들은 대규모 거래처(정유사 등) 공급가격 수준에서의 판매를 희망했다고 말한다. 다만 석유공사가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열조용 프로판을 구매하더라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기로 협의 과정에서 수입사들이 구두표명했다고 산자부에 설명하기도 했다.

석유공사는 스왑에 따른 저가 구매 및 안정성 제고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직접 수입해 저가 구매를 할 경우 약 45$/톤(약 11억원/년)을 절감하고 하절기 저가 구매를 통해 25~50$/톤(약 6~12억원/년)을 절감해 총 저가구매효과는 70~95$/톤(17~23억원/년)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동하절기 CP가격차가 50~100$/톤에 이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

또 석유공사는 동해-가스전 생산 컨덴세이트의 판매를 위해서도 S-오일과의 계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컨덴세이트의 경우 생산량이 적고 수은함량이 높아 정제처리가 가능한 인근 정유사에 판매가 가장 유리하지만 인근 정유사인 SL와 S-오일 등이 경제성 미흡 등을 이유로 구매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 따라서 S-오일에 컨덴세이트의 판매를 위한 유인으로 열조용 프로판 스왑거래를 컨덴세이트 판매와 연계해 추진한다는 전략으로 탱크로리를 통한 공급시 입하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반면 배관으로 공급을 받으면 안전성 제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컨덴세이트의 생산량을 생산초기 최대 1,200b/d에서 체감, 선박으로 거래(30만배럴)를 위해서는 생산초기에 약 1년, 생산중반이후에는 2년이상의 집하기간이 필요하며 수은함량(3ppb)은 1ppb 이상일 경우 정제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분석한다. 또한 컨덴세이트의 저장을 위해 울산비축기지 저장탱크(72만/기)를 사용시 연간 12억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SK가스 등 수입사의 의견

수입사들은 석유공사가 동해가스전 개발사업의 경제성이 없자 수입사와 진행하던 열조용 LPG 판·구매 협상을 중단하고 2003년 하반기 이후 사업의 경제성을 보완하기 위해 최저가 LPG 구매를 추진하는 일환으로 정부비축기지를 활용한 교환거래를 추진중이다고 항변한다.

궁극적으로 석유공사는 동해가스전 경제성을 개선하고 정부비축기지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합리화하고 향후 상업적 시장 참여의 명분을 축적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S-오일의 경우에도 정부비축기지를 활용해 동해가스전 수요를 기반으로 수입사업에 참여하거나 명분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LPG 수입사와의 거래에서 협상우위를 확보하고 해상수송비를 절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석유공사가 가장 경제적 방법으로 열조용 프로판을 구매하더라도 이견을 제시치 않겠다고 수입사가 협의과정에서 구두표명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말한다. SK가스의 경우 정부비축기지 사용의 문제점을 석유공사에 사전 공지했고 산자부와 선협의가 필요함을 주장했지만 무시당했다고 밝힌다.

특히 수입사들은 동해가스전 상업용 LPG공급을 우선 시장기능(민간)에 맡기고 실패시 최후의 방안으로 공공부문이 개입하는 정부정책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 석유공사는 36만톤의 LPG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가비축전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저장시설등록요건이나 비축의무 등 아무런 부담없이 운영되고 있지만 민간 LPG공급자는 비축관련 법적인 의무를 다하며 제한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상업적 시장에서 공기업과 민간기업간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이와 함께 정부비축시설을 이용하는 주체는 모든 사업자가 편법적인 불로소득을 향유하게 됨으로써 정부가 이를 방치하는 것은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시비로 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반발한다.

SK-엔론 등 국내 에너지산업에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계 자본의 입장에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사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SK의 추천으로 자문용역을 실시한 법무법인 광장의 자문 결과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석유수출입업에 참여하는 경우 설립목적인 석유비축과 근본적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한다.

석유사업법상 공사는 비축용물량에 한해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이 가능하지만 그 외 물량은 수입할 수 없다. 97년 5월 등록했다는 석유수출입업은 비축용 물량 수입을 위한 등록이었으므로 현행법상 석유수출입업 등록은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이 법률 자문 결과이다.

또 석유공사법과 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영기준상 정부비축기지는 산업자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여대상자에게 대여가 가능토록 되어 있지만 동해가스전 열조용 LPG공급건은 대여조건 및 대여대상자의 비축시설규모 등을 고려할 때 대여할수 없다고 자문결과에서 판단했다.

즉 석유공사 또는 특정기업의 이익이나 특정 목적달성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산자부 장관이 승인하거나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자문을 구해놓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석유공사의 동해-1가스전 열조용 프로판 구매를 둘러싸고 LPG수입사가 강력하게 반발함으로써 동해-1가스전의 먹구름은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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