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이달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과 풍력발전소 지분에 지역주민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할 경우 추가 가중치를 부여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의5 등의 규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을 고시하고 일정비율 이상 지역주민이 지분으로 참여하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소에 대한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설비용량 1MW 이상 태양광발전소와 3MW 이상 풍력발전소로써 주민참여율(투자지분율 및 총사업비 대비 주민이 투자한 금액의 비율)이 주민은 최소 5인 이상이 참여하고 1인당 투자금은 전체 주민투자금의 30% 미만이어야 하며 주민참여율 산정방법 등 가중치 적용을 위한 세부사항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기준을 따른다.

참여주민은 해당 발전소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 소재하는 읍··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로 규정했다. 해상풍력의 경우에는 해안선과 가장 근접한 발전기의 중앙부위치에서 최단 직선거리에 있는 해안선 위치 또는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른 연계점을 기준으로 반경 1km 이내에 소재하는 읍··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 각 발전기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 위치하는 도서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으로 한다.

이에 따라 지분비율 10%+총사업비 2% 이상일 경우 0.1의 가중치를 더 받게 되며 지분비율 20%+총사업비 4% 이상일 경우 0.2를 더 받게 된다.

또한 해상풍력 변동형 가중치의 경우 해당 가중치에 주민참여 비율에 따라 0.1(지분비율 10%+총사업비 2% 이상)0.2(지분비율 20%+총사업비 4% 이상)의 추가 가중치를 각각 부여하게 된다.

이 기준대로라면 육상풍력 3MW 이상 발전소에 참여할 경우 지분비율 10%1.1, 지분비율 20%1.2를 적용받으며 해상풍력 연계거리 5km 이하는 각각 1.6과 1.7을, 연계거리 5km 초과는 각각 2.1과 2.2를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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