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보겸 기자] 정부가 스프레이형(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제품의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한 18개 제품에 대해 회수권고 조치를 내렸다.

환경부(장관 조경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016년에 실시한 위해우려제품(15개 품목)과 공산품(4개 품목)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총 2만3,388개 제품)했다.

환경부는 2016년에 조사된 제품 중 인체 흡입 우려가 높은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를 제조·수입하는 총 511개, 업체 2,166개 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우선적으로 실시했다.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에 함유된 439종의 살생물질 중 신뢰성 있는 국내외의 흡입독성 자료가 있는 살생물질 55종에 대해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10개 업체 18개 제품이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확인돼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수거 등의 권고 조치를 내렸으며 해당 제품의 위해우려수준 등 상세 정보를 공개했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15개 품목을 제조․수입하는 2,667개 업체에 대해 제품의 성분과 함량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위해우려제품 2만3,216개 중 1만8,340개 제품에 733종의 살생물질이 함유돼 있었으며 품목별로는 세정제(497종), 방향제(374종), 탈취제(344종) 순으로 살생물질이 많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 T/F 과장은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에 포함된 439종의 살생물질 중 55종에 대해서만 흡입독성 값이 있다는 것은 살생물질 관리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아직은 초기 단계임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류 과장은 “앞으로 흡입독성자료가 없는 물질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입증된 물질로 대체하도록 해당 업체를 유도하고 정부도 제품에 널리 사용되는 살생물질들에 대한 흡입독성 자료를 생산할 계획이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안전관리법(가칭 ‘살생물제법’, 입법예고중)’을 올해 중 제정해 스프레이 제품에 사용한 살생물질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흡입독성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도록 의무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된 2만3,216개 위해우려제품별 함유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 전체 목록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www.ecolife. go.kr)을 통해 11일부터 공개한다.

산업부는 제품 자체가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공산품 4종을 제조·수입하는 74개 업체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제품 수는 172개로 그 중 106개 제품에 34종의 살생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품목별로는 워셔액(17종), 부동액(13종), 습기제거제(6종), 양초(5종) 순으로 살생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워셔액, 부동액 등 공산품 4종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2017년에도 공산품·전기용품중 화학물질 노출우려가 있는 13개 품목과 비관리 제품 중 위해 우려가 있는 10개 품목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 후 위해우려가 큰 제품에 대해서는 위해성 평가를 진행하고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거나 살생물제법에 따라 관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