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태일 미래 에너지 전략 연구조합 이사
[투데이에너지] 2012년도부터 REC제도가 시행 되면서 도심지 생활 폐기물을 소각해 생산된 폐열을 사용, 전기를 생산 할 경우, REC는 0.5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1994년부터 2005년 사이 설치된 수도권지구의 생활 폐기물 소각장 (이하 ‘자원회수시설’라 한다)은 그동안 소각폐열을 전량 열공급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REC제도 시행에 따라 발전기를 설치, 전기를 생산한 후 잔여열을 열공급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에너지이용효율을 강화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며 지자체의 수익성도 증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1994년 4월부터 가동 중에 있는 안양 평촌 자원회수시설(일 200톤 소각)은 소각폐열 전량을 인접 지역난방사업자에게 공급해 왔으나 2013년도에 발전기(2,350kW 상당)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고 잔여열을 공급하고 있다. 안산 고잔지구 자원회수 시설(일 200톤 소각)도 안양 평촌 자원회수 시설을 벤치마킹해 2014년에 발전기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 판매하고 잔여열은 열공급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 양천, 노원지구를 비롯해 경기도 과천, 수원, 군포, 성남 등 7개 지역의 자원회수 시설은 소각폐열을 전량 열공급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향후 발전기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한 이후에 잔여열을 열공급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 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지구의 자원회수 시설은 대부분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돼 노후화됐기 때문에 대수선이 필요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님비 현상으로 연접된 주민들로부터 기존 자원회수 시설의 철거, 공원 녹지화 등을 요구 하는 경향도 우려 되고 있다. 따라서 노후된 자원회수시설의 대수선과 함께 발전기를 설치하고 발전기 부분 투자비는 해당 지자체, 지역주민 협동조합, 에너지 전문업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SPC 법인을 구성 및 운영, 소각장 연접 지역 주민들을 참여 시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발전기 등 주요 기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작셩한 경제성 분석 자료를 보면 소각폐열을 전량 열공급용으로 사용하다가 발전기를 설치, 전기를 생산하고 잔여열을 열공급용으로 사용 할 경우 발전기를 배압식으로 설치하므로 열감소량은 6.5%에 불과해 지역난방 사업자들에 대한 열공급 차질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수도권 S지구의 자원회수시설의 경우 투자비를 전액 차입해 설치하더라도 REC를 0.5를 적용 받고 있어 회수기간은 3~4년 상당이므로 경제성은 매우 양호 하다. 다만 소각폐열은 수분을 포함하고 있는 포화증기이므로 기존 블레이드 방식에 의한 스팀 터빈을 선정 시에는 잦은 고장을 유발할 수 있어 저가의 터빈을 설치할 경우 고장율이 높아 당초 계획대로 경제성을 유지 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자원회수 시설에는 대부분 용존 산소 제거를 위해 설치한 ‘탈기기’와 감압 조절 장치가 부착해 있는데 이 부분을 BY-PASS 시켜 소규모 (100KW~150KW) 스팀 터빈을 부착, 전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감압으로 버려지고 있는 소각폐열을 회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수분을 포함하고 있는 포화 증기인 소각폐열은 기존 블레이드 방식의 스팀터빈에서는 고장율이 높아 ‘반작용식 스팀터빈’이 고장이 없으며 이러한 반작용식 터빈은 세계 최초로 2010년도에 특허를 받은 주식회사HK터빈에서 제조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시운전을 해 안전성 및 효율성 등을 정부 관계 기관으로부터 입증 받았다.

따라서, 자원회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자자체는 물론, 에너지 이용 효율 담당 정부 관계 기관 및 소각폐열을 열공급용으로 사용하는 지역난방 사업체 등에서는 자사는 노후 소각장 운영과는 관계없다는 ‘강 건너 불’과 같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들의 님비 현상을 극복하고 지역주민들과 공동 이익을 추구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방식’으로 노후 자원회수시설이 대수선되고 발전기설치 SPC법인이 운영되는 방식도 적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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