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재강 기자] 지난 13일 도시가스업계 신년인사회에서 정부의 중대한 발표가 모처럼 화제가 되고 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 해결로 도시가스 경쟁력을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 대표로 참석한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이날 신년인사회에서 올해 3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도시가스 경쟁력 방안으로 강조한 올 중점 추진사항은 △요금에 원료비가 정상적으로 반영되는 시장경쟁체제 확립 △가스공사 배관망 이용 편의성, 공정성 제공 △가스냉방지원 확대, AMI(IoT 기반 계량기) 30만대 보급 등이다.

특히 원료비 연동제의 정상화에 따른 미수금 해결은 업계의 큰 화두로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행사에서 우 차관은 “원료비 연동제가 실질적으로 작용되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라며 “상반기 중으로 미수금 회수를 완료하고 요금에 원료비가 정상적으로 반영되는 시장 경쟁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참석자들에게 말했다.

우 차관의 이 같은 발언에 가장 반길 것은 한국가스공사다. 2008년 MB정부의 서민경제정책 안정화 정책에 이어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책 등으로 지금까지 전부 해결하지 못 한 상황이다.

그마나 2013년부터 정산단가에 미수금을 반영해 처음 약 5조5,000억원 보다는 많이 줄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2016년 9월말 기준 약 1조3,400억원이 남았다. 사실 남은 미수금액도 수요예측대로라면 올해 안에 어느 정도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회수시기 다소 늦어질 수는 있다. 정부의 말대로 올 상반기까지 모두 해결 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한다.

이와 관련 가스공사의 관계자는 “정부가 밝힌 올 상반기까지 다소 늦어질 수 있다”라며 “공사는 예측불가능한 대외적인 변수를 고려해 올해까지 해결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정황상 우 차관의 이날 발언은 정부가 생색내기란 의견도 없지 않아 있다.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 이미 올 들어 정산단가 ㎥당 88→61원, 도매 인하 기대

일반적으로 도매요금 정산단가에 대략 10∼15원을 반영하는 게 기본이지만 미수금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그동안 적정치 이상을 반영하고 있었다.

정산단가란 가스공사가 천연가스를 수입할 시 수요를 예측해 반영한 추정금액과 실제 지불한 금액의 차이를 도매요금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 4년간 정산단가에 반영한 결과 상당한 미수금을 회수했다. 그로 인해 올해 들어 정산단가도 낮아졌다. 올해 1월 도매요금의 정산단가는 ㎥당 61원을 기록하고 있다. 2015년 5월 이후 정산단가가 ㎥당 88원이었건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감소 폭이다. 

중요한 것은 정산단가의 하락이 정부가 말한 도시가스 경쟁력에 도움이 되냐는 것이다. 

쉽게 말해 정산단가가 낮아졌다는 것은 도매요금 역시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가스 최종소비자요금(이하 최종소비자요금)을 함께 낮출 수 있다는 말이다.

지금의 최종소비자요금은 ‘가스공사 도매요금이 약 90% 이상 + 도시가스 공급비용 약 10% 이하’로 결정된다. 정부의 의도대로라면 미수금 회수에 반영된 정산단가가 하락한다면 도매요금도 그만큼 하락 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가스공사의 미수금 회수로 ‘도매요금(정산단가 ↓ 반영) ↓ + 도시가스 공급비용 =최종소비자요금 ↓’ 구조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최종소비자요금의 하락은 도시가스의 가격경쟁력 향상을 의미한다. LPG 등 경쟁연료에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시나리오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에 대해 산업부 가스산업과의 관계자는 “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는 올해 상반기 6월말에서 7월초에 모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미수금 해결은 정산단가를 낮춰 도매요금도 함께 낮추는 효과가 있다”라며 “도매요금이 낮아진다는 것은 결국 최종소비자요금도 낮출 수 있다는 의미로 추후 도시가스 가격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물론 변수는 존재한다.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최근 국제유가의 상승분이 추후 도매요금에 반영된다면 말은 달라진다. 정부의 의지처럼 즉각 반영될 경우 체감 상 최종소비자요금은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산단가가 줄어드는 만큼 원료비 연동제의 의한 인상분이 반영되면 도매요금의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점은 도시가스 업계도 우려하는 부분이다. 도시가스의 한 관계자는 “원료비 연동제에 따른 환율, 유가요인 등이 반영될 경우 정산단가의 인하부분이 상쇄되기 때문에 최종소비자요금의 인하효과가 미비할 수 있다”라며 “이럴경우 정부가 밝힌 도시가스 경쟁력 증진 노력도 실효성을 거두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 예상치 못한 변수도 고려해야하는 등 미수금 해결이 정부의 의도대로 도시가스의 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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