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현황.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1978년 창립돼 전국 11개 지회와 8,059개의 회원사를 두고 있는 환경부 법정법인 환경보전협회가 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보전협회는 환경기술지원, 환경기술인교육, 수변생태관리, 사회환경교육 및 홍보위탁사업, 온실가스·에너지검증센터 운영,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 개최 등의 환경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협회는 위탁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율이 50%를 넘어서 공공기관 지정요건에 해당돼 현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공공기관 지정대상에 올라와 있는 상태다. 오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일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해당되지만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 추진에 따라 박용만 협회장(두산인프라코어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임기(2018년 4월까지)가 남아 있지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과 기업경영에 전념하기 위해 사임을 표명했다. 지난 23일 이사회에서 박용만 회장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 이사진 중 이우신 서울대학교 산림공학부 교수를 회장으로 선임했다.

환경보전협회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통합정보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있으며 일부 직원도 충원할 예정이다.

환경보전협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위상이 높아지고 사업 확대 기회가 생기는 한편 직원들도 공무원 수준의 대우를 받지만 정부로부터 경영통제와 평가를 받게 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신규 공공기관을 지정하고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관을 지정 해제하는 절차를 밟는다.

한편 공공기관은 크게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된다.

공기업은 직원 정원이 50명 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시장형과 준시장형으로 구분된다.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명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 기관으로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구분된다. 이외의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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