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보겸 기자
[투데이에너지]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했던 생활화학제품에서 살생물질이 처음 검출됐을 때는 논란이 많았다. 현재도 기준치 이상의 살생물질이 검출됐다는 조사결과도 계속 나오고 있다. 어쩌면 그동안 시장의 다변화,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새로운 유형의 제품 출시 등으로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했으며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시장감시도 미흡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이하 살생물제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23일에 공청회를 열었다. 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개최한 것이다.

예상대로 이날 공청회에는 많은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을 했다. 그만큼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증거다. 질의·응답시간에는 기업의 관계자 및 많은 사람들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법에 대해 궁금했던 것을 질문하기 바빴다.
그런데 질문하는 내용이 거의 다 비슷했다. 참가자들이 궁금해 하는 주요내용들에 대해 정부와 기업간의 소통이 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누구의 잘못으로 돌리기에는 무리다. 서로간에 정보가 공유되지 않은 것이다. 알릴려고 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은 결과다. 이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정부의 미흡한 시장감시, 기업의 비양심적 행위 등으로 이 모든 것이 나 아닌 우리 가족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환경부가 올해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위해를 저감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설정했다. 이에 맞춰 기업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더 이상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같은 비극적인 일은 되풀이 되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철저한 시장감시와 기업들의 투철한 사명의식으로 소비자들이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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